![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위한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729/art_15946206816015_f763fb.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액감면 범위를 근로소득자에 맞춰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자에 준하는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입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9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무척 까다롭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365만8000명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7만4000명에 불과했다.
우 의원안에서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혜택과 중소기업 혜택을 현행 유지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월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임차료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개인사업자 517만명(전체의 86.1%)이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교육, 의료, 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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