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우원식, 소득 6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추진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임차료 10% 공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위한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위한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액감면 범위를 근로소득자에 맞춰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자에 준하는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입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9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무척 까다롭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365만8000명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7만4000명에 불과했다.

 

우 의원안에서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혜택과 중소기업 혜택을 현행 유지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월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임차료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개인사업자 517만명(전체의 86.1%)이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교육, 의료, 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