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김치 없는 한식을 생각하긴 어렵다.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김치 무역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김치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인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도 8675만 달러로, 작년 보다 더욱 호조세다. 놀랍게도 수입은 더 많아 작년에 1억 5242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올해는 ‘알몸 절임’ 파문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수입이 6839만 달러로 수출보다 많다. 작년에 수출된 김치는 그 절반이 일본으로, 나머지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나갔다. 해마다 수출 대상국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수입 김치는 변함없이 전량 중국에서 온다. 중국서 수입하는 규모가 이와 같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산’ 김치보다 싼 가격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 어떤 게 ‘국산’ 김치일까? 김치에는 20여 가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된다고 한다. 물론 주재료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소금, 마늘 등이다.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면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중국산’으로 표시된다. 김치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이 아닌 수출국에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을 단순한 생산 기지로 생각하여 중국에서는 상표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국내 업체가 아직도 다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수출국에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국인 중국에서도 반드시 등록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는 현명할 것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해외 기업들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OEM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의 중국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얼마 전까지 OEM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다소 독특한 판시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변경된 점이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일본회사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OEM하여 미국으로 전량 수출한다. A사는 그들만의 자체 브랜드인 X를 미국에서 등록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상표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B라는 회사가 X와 유사한 X'라는 상표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A사는 대한민국에서 B사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 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 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 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현직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포함된 신도시 투기의혹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LH에 대한 국민 공분이 확산되자 정부는 LH에 대하여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언급하고 조직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3개월 후인 지난 6월 7일 정부합동으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이하 'LH 혁신안'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LH 혁신안 주요 내용은 첫째, 투기재발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둘째,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셋째,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넷째, LH의 방만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이다. 이를 통하여 LH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 증권사의 TRS거래와 실질과세원칙 국내 증권사들이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외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한 거래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분과 배당상당액을 증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해갈 수 있다. 국세청이 이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처분 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의 법적 형식을 세법의 눈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나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과거 여러 판결에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경제적 실질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로담코 판결’ 이후,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 실질을 많이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물론 대중국 교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 트윗이지만 한국도 거론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10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미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협상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 미래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특히,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경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기준’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언’하는 방식을 통하여 다소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GATT 및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 취득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 즉,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동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가액 유류분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민법 §1113) 유류분 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채무 *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DI)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향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636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의 대미 직접투자는 4.2% 늘었다.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을 넘는 투자를 말한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555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580억달러로 늘었다가 2019년 557억5천만달러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이 474억4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2.3% 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94억달러)과 부동산업(3억3천만달러)도 각각 52.6%, 60.8% 급증했다. 이에 비해 금융·보험업은 같은 기간 7억4천만달러에서 7억2천만달러로 1.9% 감소했다.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6천477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4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 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원상회복의 처음이자 끝은 계약서다.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법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법과 판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표시다. 그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이고, 그 외에 의사 수발신 내역(전화, 문자 등)이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영끌‧빚투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빚이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내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전분기 말보다 41조2000억원(2.3%) 증가한 1805조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68조6000억원(10.3%) 늘어난 수준이다. 가계신용이란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전체 금융권이 가계에 빌려준 금액인 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인 판매신용 등을 더한 액수다. 가계가 향후 갚아내야 하는 총 빚을 뜻하는 개념이다. ◇ 집값‧주식‧암호화폐 폭등 기대감에 너도나도 ‘빚투’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계대출이다. 전분기 말 대비 38조6000억원(2.3%), 전년 동기 대비 159조2000억원(10.3%) 늘어난 170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시, 가계대출을 상품별로 나눠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1년 7월 1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EU와의 협정은 당시 체결됐던 협정 중에서도 그 범위의 포괄성과 개방수준에서 타 협정을 압도했고,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10년째 들어서는 올해까지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EU도 그리 녹록한 시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EU와의 FTA가 발효된 10년간의 통계에서 對EU 수출은 감소하고, 오히려 수입은 4.4%나 증가하여 FTA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이는 또 다른 면은 간과하여 판단한 섣부른 오해다. 한국의 對EU 투자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유럽에는 판매 법인이, 동유럽에는 생산법인이 주로 진출하는 등 EU에 대한 신규법인 설립이 매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 생산기지를 EU로 이전하다보니 전통적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1) 참조 : KITA TRADE REPORT(2021 VOL.14) "한-EU FTA10주년 성과와 시사점" 반면 한국인들은 유럽산 고급 소비재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의 변동은 보험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영업용),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의 이동형 장치의 계속적인 사용 등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법 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항도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와 같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 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자녀에게 부의 이전 목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를 부담부증여 전 꼭 고려하자. 1.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고려하자. 증여자인 부모가 내야 하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고대 시대의 초창기 와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형태와 거리가 아주 멀었다. 와인에 꿀이나 향신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석회석이 많아 오염되기 쉬운 물보다 와인을 더 마시기도 하고, 혹은 와인에 물을 타서 마시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이고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강 혹은 계곡 주변에서 가장 먼저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포도 재배가 비교적 쉽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당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유리가 발명되기 전, 초기에는 ‘암포라’라고 불리는 둥근 항아리 형태의 토기를 사용하였다. 크기도 다양했는데, 단순히 와인을 저장하는 용도 외에 이동 시에도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근래 들어 많은 생산자들이 내추럴 와인을 생산하면서 초기 시대처럼 암포라에서 숙성 후 출고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와인의 전성시대를 펼치던 로마의 몰락으로 인해 와인 산업은 잠시 암흑기를 맞이한다. 이후 다시 시작된 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와인 산업이 발전한다. 수도원은 끊임없이 포도밭을 사들여 개간하였고, 와인을 나무통에 보관하였으며, 포도원 가지치기, 와인의 청징 작업 등의 기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