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또 다시 부동산이 문제인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역시나 뜨거운 감자다. 투자든 투기이든, 아니면 실수요 거주라도 가리지 않고 민생이나 정치를 부동산과 연관 지으면 요즘 들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비록 선의의 논리로 설파하더라도 종국에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전락하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민감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여전히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공급을 요구하는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는데 말이다. 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일부 변화의 움직임도 엿보인다. 즉, 아파트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자 부동산 틈새상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몇몇 주거형 부동산의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85㎡까지 두던 것을 전용 120㎡로 확대했다. 그리고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상한을 전용 50㎡에서 60㎡로 확대했고 공간구성을 방과 거실 등 2개에서 4개로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선호도가 높은 30평형 내지는 25평형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의회에서 극단적 부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가 보류되고 다른 방식의 세수 증대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세는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약 700명의 극소수만 해당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의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에 과세하는 부유세나 재산세와도 다르다. 억만장자세가 담고 있는 시가평가과세(mark-to-market taxation)는 오늘날 지배적인 실현주의에 기초한 자본이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현주의에서 동결효과와 갱신규칙으로 인한 혜택 자본이득세제는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 실현된 이익은 일반소득과 구분해 단일세율(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로 분류과세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소득에 비해 우대된다. 미국처럼 장기자본이득만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장단기자본이득을 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임대차 3법으로 잘 알려진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시 보증금 증액 한도 5%,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세 품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문제다. 정부는 그간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였다.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4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무려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의 세제정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각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도록 단기간내에 연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무사도 헛갈릴 만큼 복잡·난해해졌고 “유전절세 무전납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가의 사전 절세컨설팅을 받지 않고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사전체크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조세불복의 상당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연속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외 부동산의 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다툼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억울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에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법적쟁점사항을 판례(2017구합875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01. 이 사건 근로관계(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증인 I의 증언이나 피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참가인 회사와 합의하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Z세대(1994~201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너도나도 앞다퉈 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핫하게 뜨는 것이 있다. 바로 ‘슈테크’다. 신발의 ‘슈즈’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신발로 돈을 버는 기술을 말한다. 보통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요새는 가격비교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져 쉽지 않다. 그런데 물건이 ‘희소’하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 경제원칙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니아 세계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즉 희소성은 가치와도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브랜드가 특정 행사나 홍보의 목적으로 약간의 수량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구하기 힘들다. 생산한 물량이 다 떨어지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유명인의 사인이 들어간 ‘그’ 운동화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한정판 신발만을 선호하는 수집 마니아들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치러서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집착성을 띄게 된다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동해를 지나 육지로부터 160km 떨어진 망망대해에 저 홀로 우뚝 서 있는 섬이 울릉도다. 우리나라 섬 가운데 그 크기로는 8번째이며, 부속된 섬으로 독도와 우도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500년대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 장군 이사부가 신라로 귀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한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기도 했었지만 오랜 기간 대부분은 육지로부터 이주해간 선조들이 터전을 일구고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렀다. 섬 전체가 화산섬이며 섬을 대표하는 성인봉은 그 높이가 해발 984m에 이른다. 화산으로 인해 형성된 섬이다 보니 해안가는 대부분 절벽으로 최근에 일주도로가 생길 만큼 섬 전체가 험준한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울릉도는 파도와 풍랑이 심한 동해안에 위치한 까닭에 그동안 육지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포항뿐만 아니라 강릉과 묵호 등지에서도 쾌속선이 운항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또한, 몇 년 후면 울릉도에 공항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부터 도둑, 공해, 뱀이 없고 水(물), 美(미인), 石(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진심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의 상품화권(상표권, 저작권 등의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제작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적인 부가상품들이 상당수 제조,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한류콘텐츠의 성공 이후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부가상품이 횡행하였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차례인가 보다. 첫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중국내 불법 유통이다 현재 웨이보에 누적된 ‘오징어 게임’의 해시태그는 12억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사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는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과는 달리 넷플릭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 매매시장 한국부동산융복합회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다. 학회에 나왔다가 잠시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려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려 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최근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마곡지구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강화가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고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결국 공급부족으로 인한 매도자 우위시장을 만들어 매도자가 시장에 내놓는 호가가 곧 가격이 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월 23일 기준 3만 69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3만 8186건보다 3.2%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해 8월 허위 매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이후 통상 4만 건대를 유지해왔다. 금년 초 4만 건대가 무너지면서 다소 줄었지만 2월 하순부터 매물이 충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시대에서 기업들의 생존전략(生存戰略)은 갈수록 치열하고 처절할 정도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경쟁을 더 심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쇼핑과 식습관에서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이 일상화되었다. 교육은 또 어떤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학습은 일상화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분야는 바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eCommerce)다.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쟁은 과거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지난 40여 년간 메모리 업계에서는 전 세계 20여개가 넘는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독한 경쟁을 펼쳤다. 시장 상황이 극도로 안 좋을 때는 모든 업체들이 심각한 적자에 허덕였다. 몇 십억원의 단위가 아니라, 몇 천억원, 몇 조원대의 적자였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장실의 휴지도 없앴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다. 결국 그 업체는 파산했다. 전자상거래분야도 과거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과 유사하다 전자상거래분야도 마찬가지다. 살아남기 위해서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벌이고 있다. 돈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 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국과 일본은 고대에 친족혼제도를 기초로 발전했으며, 골품제도와 우지의 형태로 세습했다. 친족혼은 유전학적으로 열등한 인자를 생산하여 면역력이나 생식력을 약화시키는 유전병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신라는 친족혼을 기반으로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리고 귀족인 6, 5, 4두품으로 신분을 구분했고, 일본은 아스카시대에 친족혼에 의한 씨족의 가문(우지)정치가 정착되었다. 왕족의 세습을 위한 친족혼 제도 고대에 친족혼은 가족과 친척끼리 혼인으로 혈통을 유지하고 권력누수를 막으려는 수단이었다. 흉노족은 아버지/형이 죽은 뒤에 아들/동생이 계모/형수와 함께 살았다. 사마천의 사기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뒤에 남긴 어머니를 부인으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모두 그 부인을 자기 처로 삼는다”고 했다. 당나라의 측천무후는 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다가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인 고종의 황후가 되었다. 삼국사기에 신라는 동일 성씨뿐 만 아니라 친족 간에도 결혼을 했다. 진흥왕은 법흥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다. 입종은 법흥왕의 딸인 조카와 결혼하여 진흥왕을 낳았다. 김유신은 낭비성전투에서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金龍春)을 만난 인연으로 진덕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