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유년시절 정말 큰 대형 매장에 가지 않고서는 집앞 슈퍼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종류는 늘 한정되어 있었다(개인적으로 난 맥콜, 쥬시쿨, 피크닉에서 많은 갈등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21년 현재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음료 시장은 실로 엄청난 규모와 다채로운 다양성의 무한경쟁이다. 집 앞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조차 원하는 기호 소비를 위해 음료 매대 앞에서 머뭇거릴 정도다. 이처럼 음료에도 취향이 있듯 와인에도 자신에게 맞는 와인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나에게 맞는 와인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음료는 크게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비알콜성 음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알코올성 음료’로 구분된다. 알코올성 음료는 국내 주세법이 기준한 정의로 ‘알코올 성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주정이 원료인 주류로 구분된다. 주류시장 내에서도 수입주류의 시장은 각 품목별 수치 그래프로 약간의 물결치는 업&다운의 지속이었다. 그중 꾸준하게 지속적 성장 상승을 보여주는 주류는 단연코 ‘와인’이다(수입 와인). 20년 1년간 수입된 수입와인 총량 49만 7천 헥토리터→21년 상반기 수입물량 37만 3천 헥토리터(20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현재 조직은 베이비붐 세대, 엑스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개인 간의 의사소통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존 문제가 될 만한 말하기 방식을 조금 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회의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발언 등을 한다면 다음 회의부터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를 끌어낼 수 없다. 회의 시 상하 관계를 떠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반론이 제기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이 있으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예시1) 회의 중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 제시하기 <부적절한 표현> “김주임, 생각보다 영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런 발상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절한 표현> “현재 시장을 볼 때, 김주임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간 영업 실적 보고서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내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많은 안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이다. 최근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 실제거래가액이 쉽게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상취득·무상취득 등 취득원인별로 규정하고,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변경 및 시가자료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2023년부터 어떤 취득세 변화가 일어날까? 핵심은 2023년부터 상속·증여 시 취득세 증가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이내에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수도권 분양시장에 ‘고급화·차별화·특별함’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인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까다로워지면서 ‘하이엔드(High end)’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60~1980년대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의 ‘질’보단 ‘양’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은 주철처럼 일정 형틀에서 동일 형태로 한꺼번에 찍어내는 구조로 지어졌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보급률 마저 100%를 넘어서면서 평준화되고 획일적인 상품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개인별 취향이나 개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늘면서 ‘고급화’를 비롯해 ‘차별화’, ‘특별함’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되는 ‘하이엔드’ 상품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에선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 개정안의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C00~C97 사이에 위치한다. 원발성(일차성) 악성신생물(C00~C75)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 및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로 구성된다. 정리해보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코드는 C00~C97이다. 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의 경우에도 암의 범위나 분류를 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다. 각 보험계약마다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방광암(C67) 등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며 식도암(C15), 췌장암(C25) 등 일반적인 암보다 높은 보상을 하는 보험들도 있다. 일부 혈액관련 D코드를 일반암에 포함시키는 보험도 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보험 광고들을 보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지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 고려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상 Poin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에 대한 조사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와 “객관적으로 조사” 문구가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편향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6월 미국 정·재계에서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장으로 ‘리나 칸’ 콜럼비아대학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가 만 32세라는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거나 파키스탄 이민가 출신이라는 보도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등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책적 승리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리나 칸’의 임용을 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의 관행을 깨고 미국 정치권이 일제히 그녀를 선택한 것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후생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들은 소비자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조직 내 업무 수행 과정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는 곧 팀내 분위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L, Arredondo에 의하면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일의 약 89%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한다. 특히 업무 대화시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어능력평가결과, 국어능력의 4대 분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말하기’ 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xtell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화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직장 내 효율적 업무 성과를 위해서도 배려 대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한다. 직장 내 대화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장 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적응력이 떨지며 퇴사율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 역시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업무 회의 시 발생하는 의사소통 갈등 빈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업무 회의 시 발생하는 상사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 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 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 문의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절세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1년 6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수용신청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나는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여러 필지를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이 되어서야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였다. 검토결과 절세 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 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세금은 고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운 돈 3억원이 증발했다하니 하늘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위 보상자가 놓친 감면 중 하나가 농지자경감면이었다. 수용보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2020년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국내 경제시장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힘든 시기였고 올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류 시장 내 수입와인 매출은 2000년대 초반 와인의 붐 이후 최고의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참고로 2020년 국내 소비자 판매가 기준 수입와인의 시장 내 매출은 1조원을 돌파했다(유통 시장 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어떤 상품의 카테고리가 대한민국 시장내 1조원 매출을 돌파하면 국민의 대부분 일상 기본 소비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시작했다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시장 매출 상승을 체감하면서 자료를 만들던 중 우연히 오픈되어 있던 와인의 코르크가 마스크에 올려진 모습을 보며 둘의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 글을 준비해보았다. 우리에게 바이러스 침투로부터 1차적 보호를 해주는 마스크처럼 와인에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외부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와인마개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 내에서도 수입와인의 시장의 매출은 계속하여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서두에 언급드렸던 1조원 시장대를 들어서면서 더 다양한 와인에 궁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세상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5G급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의 산업은 사양의 길을 걷고 새로운 산업이 잉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해답을 인문학(人文學)에서 찾았다. 반도체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20여년 간 최첨단 기술을 접하고, 매일 피를 말리는 경쟁을 경험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매일 새로운 일이 터지고, 대응책을 세워야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이 곧 과거의 피튀기던 전쟁과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삼‘ 국지(三國志)’가 그랬다. 역사는 반복된다. 누군가는 균형을 깨고 천하를 통일하거나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다. 수십 개에 달하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작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줄었다. 심지어 DRAM 메모리 시장은 세 개의 큰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온라인 마켓이 되었다. 전세계에 아마존은 현재 13개의 온라인 마켓을 런칭하였고, 3억명 이상의 유저들이 있다고 한다. 아마존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셀러’들만 하더라도 1백만명 이상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 것 같다. 글로벌 배송시스템의 획기적인 발달로 대한민국의 셀러들도 미국의 아마존에 입점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진입을 원하는 셀러들도 늘고 있다. 수많은 셀러들이 경쟁적으로 입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존에 입점만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셀러들은 아마존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온라인 쇼핑몰)’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여, 그들 제품의 홍보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국내 셀러들을 대상으로 파워셀러를 육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런칭하고 있다. KOTRA의 경우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선정된 기업들에 대하여 아마존 입점 교육,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등 교육과 비용 지원을 아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