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과세사업자라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추징당하게 된다. 무신고 시 부과 시효가 7년이므로 최대 7년간 매출액의 10%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홍길동 씨는 창업 당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관할세무서를 탓할 수가 있다.

 

사업자등록 교부는 세무서의 공적 견해가 아님

 

하지만 판례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 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등록 기간의 매입세액공제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홍길동 씨는 매출액의 10%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4. 3. 12. 선고, 2002두 5146 판결)를 참조하기 바란다.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이 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

 

다만 위 사례와는 반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도 있다. 이는 원인 없이 착오 납부한 것이므로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