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 즉,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동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가액 유류분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민법 §1113) 유류분 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채무 *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DI)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향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636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의 대미 직접투자는 4.2% 늘었다.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을 넘는 투자를 말한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555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580억달러로 늘었다가 2019년 557억5천만달러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이 474억4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2.3% 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94억달러)과 부동산업(3억3천만달러)도 각각 52.6%, 60.8% 급증했다. 이에 비해 금융·보험업은 같은 기간 7억4천만달러에서 7억2천만달러로 1.9% 감소했다.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6천477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4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 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원상회복의 처음이자 끝은 계약서다.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법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법과 판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표시다. 그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이고, 그 외에 의사 수발신 내역(전화, 문자 등)이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영끌‧빚투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빚이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내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전분기 말보다 41조2000억원(2.3%) 증가한 1805조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68조6000억원(10.3%) 늘어난 수준이다. 가계신용이란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전체 금융권이 가계에 빌려준 금액인 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인 판매신용 등을 더한 액수다. 가계가 향후 갚아내야 하는 총 빚을 뜻하는 개념이다. ◇ 집값‧주식‧암호화폐 폭등 기대감에 너도나도 ‘빚투’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계대출이다. 전분기 말 대비 38조6000억원(2.3%), 전년 동기 대비 159조2000억원(10.3%) 늘어난 170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시, 가계대출을 상품별로 나눠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1년 7월 1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EU와의 협정은 당시 체결됐던 협정 중에서도 그 범위의 포괄성과 개방수준에서 타 협정을 압도했고,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10년째 들어서는 올해까지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EU도 그리 녹록한 시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EU와의 FTA가 발효된 10년간의 통계에서 對EU 수출은 감소하고, 오히려 수입은 4.4%나 증가하여 FTA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이는 또 다른 면은 간과하여 판단한 섣부른 오해다. 한국의 對EU 투자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유럽에는 판매 법인이, 동유럽에는 생산법인이 주로 진출하는 등 EU에 대한 신규법인 설립이 매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 생산기지를 EU로 이전하다보니 전통적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1) 참조 : KITA TRADE REPORT(2021 VOL.14) "한-EU FTA10주년 성과와 시사점" 반면 한국인들은 유럽산 고급 소비재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의 변동은 보험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영업용),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의 이동형 장치의 계속적인 사용 등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법 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항도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와 같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 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자녀에게 부의 이전 목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를 부담부증여 전 꼭 고려하자. 1.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고려하자. 증여자인 부모가 내야 하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고대 시대의 초창기 와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형태와 거리가 아주 멀었다. 와인에 꿀이나 향신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석회석이 많아 오염되기 쉬운 물보다 와인을 더 마시기도 하고, 혹은 와인에 물을 타서 마시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이고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강 혹은 계곡 주변에서 가장 먼저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포도 재배가 비교적 쉽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당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유리가 발명되기 전, 초기에는 ‘암포라’라고 불리는 둥근 항아리 형태의 토기를 사용하였다. 크기도 다양했는데, 단순히 와인을 저장하는 용도 외에 이동 시에도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근래 들어 많은 생산자들이 내추럴 와인을 생산하면서 초기 시대처럼 암포라에서 숙성 후 출고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와인의 전성시대를 펼치던 로마의 몰락으로 인해 와인 산업은 잠시 암흑기를 맞이한다. 이후 다시 시작된 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와인 산업이 발전한다. 수도원은 끊임없이 포도밭을 사들여 개간하였고, 와인을 나무통에 보관하였으며, 포도원 가지치기, 와인의 청징 작업 등의 기술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상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도로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경찰은 합동 감식반을,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실한 철거계획,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철거 공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쌓여왔기에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축물 철거 붕괴사고의 역사 광주 학동 붕괴사고 1달여 전인 2021. 4. 30.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지역에서 지상 9층 높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지상 3층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지하층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 2. 21. 부산 연제구에서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의 용도변경공사 중 주택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듯 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라 할 것이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1주택을 취득하려는 독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요건 등을 구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1.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일(국심2003광2313)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일부 예외 있음). *필자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3.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할 것.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와 각종 주택 시장의 규제 속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일상 회복의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 포함)의 거래량은 12만 21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5036건 대비 14.45%가 상승한 수치다.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인 6만 3717건(53%)으로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거래량이 4만 5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0.23%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움츠려 들었던 내수경기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사상 첫 제로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기준 금리를 종전 1.25%에서 0.75%로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도깨비불을 보았다. 긴 꼬리를 단 가오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비석 고개, 낮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뜨음했다. 시구문에는 유약국이 살았다. 그 집 둘째가 청마 유치환 行而不言(행이불언)이라 밤을 새워 말술을 푸되 산군처럼 그는 말이 없고 서느렇던 이마, 海底(해저) 터널 너머 해핑이로 가는 신작로 그 어디 길섶 푸르스름한 패랭이꽃 그리고 윤이상 각혈한 핏자국이 한참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늘 보는 바다 바다가 그날은 왜 그랬을까 뺨 비비며 나를 달래고 또 달래고 했다. 을유년 처서 조금 전의 어느 날. _김춘수 시인의 詩 [통영읍] 통영만큼 여러 별칭을 가진 도시도 드물다. 한국의 나폴리, 한려수도의 심장, 바다의 땅이라고도 불린다. 이렇듯 통영을 다양하게 불리는 까닭은 통영이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이다. 남해에 보석처럼 촘촘히 박힌 150여 개의 섬을 품고 있으며, 그 섬들과 섬들을 이어주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관문인 곳이 바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8월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수효과를 연간 약 1조 5,050억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이고, 감소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다. 이하 감소요인으로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증가요인으로서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그 밖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관련 세법규정 보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개편 등 금융조세 개편사항 등을 살펴본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인 것을, 2021년 세법개정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다. 2013년 세법개정요강에 의하면 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인가? 디지털화폐인가? 암호화폐는 약 10분 간격의 채굴로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받는 코인이다. 코인의 채굴(mining)은 복잡한 연산에 필요한 컴퓨터, 코인지갑만들기(블록체인), 채굴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채굴이 시작되면 기존 거래 기록들을 전달받아서 특정 숫자의 블록을 생성한다. 생성한 블록은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새롭게 채굴된 코인을 받는다. 채굴 작업 증명은 목표 값 이하의 해시를 찾아서 새로운 기록을 생성하고 분산원장시스템에 기록한다. 코인 네트워크는 시간당 6개의 블록을 생산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난이도를 재설정하여 발행량을 줄인다.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4년마다 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최초 2009년 블록은 50비트코인씩 발행되었지만 반감기를 적용하여 6.25비트코인만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채굴이 어려워져서 채굴 노력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행된 코인의 거래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생성과 거래의 심리적인 보상게임을 반복하게 된다. 암호화폐는 채굴에 따른 보상보다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