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회사 생활에서 업무 전달 방식은 말, 즉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며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되어야 한다. 부서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체크해 보자! 부정이 아닌 긍정적으로 대화하기 상대나 상황에 대한 불만, 불평, 비판, 비아냥거림, 무례한 거절 등은 상대의 가슴속에 상처로 오래 남으며 상대의 마음문을 닫게 한다. 따라서 조직 내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업무적인 부분까지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강부장: “이대리,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라구~” 이렇게 ‘안 된다. 불가하다.” 등의 부정적 표현은 상대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함으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든다. 이런 부정적 패턴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자. 예) 강부장: “이대리,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말투에서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패턴으로 전환한다면 상대 동료나 부하가 새로운 대안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팀내 분위기가 좀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말할 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우리나라에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그러나, FTA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흔한 경우로 수출자 및 수입자가 한-미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물품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하다가 국내 통관대행을 수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는 경우다. FTA협정관세 적용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둘째 수입자는 한-EU FT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이라와디강을 끼고 만달레이 남서쪽에 위치한 사가잉은 아바 왕조의 수도로서 백색의 탑들이 사가잉 힐을 정점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다. 우거진 수풀 사이에서 하나의 점처럼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는 사가잉의 파고다들은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바간의 탑들과는 달리 백색과 금색의 탑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모습이 멀리서도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사가잉은 11세기 무렵 샨족에 의해 사가잉 왕국이 들어서며 수도가 되었고, 이후 아바 왕국 등 수세기 동안 고대 미얀마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중세기 한때 미얀마의 수도였던 도시는 하지만 만달레이가 행정의 중심도시가 되면서 쇠퇴해져 갔다. 지금은 파고다 외에 도시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찍이 고대국가의 틀을 완성했던 곳으로 현재도 많은 파고다와 사원들이 산과 강가에 즐비하게 남아있어 그 화려했던 시절의 면목을 짐작케 한다. Hill_사가잉 힐 사가잉 힐은 만달레이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언덕이다. 이라와디강가 높이 240미터의 구릉지대를 일컫는 사가잉 힐은 고대도시 사가잉의 중심부이며 언덕에 올라서면 멀리 만달레이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젖줄 이라와디강과 수백여 기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종교의 탄생: 동검, 동경, 동전 기원전 13세기에 시작된 유럽의 동검은 중앙아시아에서 스키타이식으로 변형된 후 요서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큐슈까지 전파되었다. 초원의 동검숭배는 흑해 연안에서 시베리아 초원까지 펼쳐져 있다. 흉노의 선우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 동검으로 백마를 죽이고 그 피를 술에 섞어서 마셨다. 사기의 기록에 흉노족은 동검을 경로(經路)라고 칭하면서 신으로 숭상했다. 북방 유목민족의 무속인이나 샤먼들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동검을 사용했다. 만주 지방은 비파형동검 문화를 남겼고, 한반도는 세형동검 문화를 남겼다. 비파형동검은 대 비파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형동검은 자루가 새 모양으로 80% 이상이 평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 남방식 고인돌은 세형동검의 분포 지역과 일치한다. 청동기 문화의 이동을 보여주는 석관묘가 몽골과 만주, 한반도, 일본열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동검은 대체로 구리·주석 및 납의 평균비가 75:16:9으로 주석이 적고 납의 함량이 많다. 동경은 춘추시대에 일반화되었고, 전한(前漢)시대부터 문양을 새겼다. 태양을 상징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신비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알펜시아리조트가 지난 6월 5차 공개 매각에서 인수자를 선정했다. 최종 매각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도처에서 매각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강원도가 매각방침을 밝힌 후, 10여 년간 장기간 표류해왔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에 하루 이자만 42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라 하니, 강원도와 실질적인 운영사인 강원도개발공사는 그 간의 고심이 무척이나 컸을 터이다. 어찌 보면 뒤늦게나마 매각에 성공한 것은, 헐값매각 논란에도 그 자체는 역설적이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개발과 이후의 운영, 그리고 최근의 매각 과정을 놓고 따져볼 문제점과 이후의 과제도 산적해 있는 듯하다. 우선, 입지선정 때부터 말이 많았다. 종합리조트로서의 성격이 비슷한 용평리조트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고객층이 겹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동계 올림픽 개최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정책적 고육지책이었다면 몰라도, 굳이 막강한 잠재적 경쟁자를 지목해서 시작부터 대적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부분이다. 그러니 수익사업으로는 보자면, 애초부터 경쟁사와 차별화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됐던 상황이다. 기억을 떠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17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시켜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주택시장에서의 혼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점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폐지는 이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규제가 철회된 첫 사례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백지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 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서울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개포동, 도봉구 창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만 끌어올렸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투기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피커를 만드는 대한전자의 김부장은 오늘도 고민이 많다. 그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듣기도 수월했고, 다양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경쟁사들이 그의 역할을 간파하여 이제는 그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이다. 물론 얼굴을 모르는 신입사원들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박람회에 참가할 수도 없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다. 김부장처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다. 경쟁사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합법적으로 경쟁사의 정보 얻는 방법 기업에서 R&D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영화를 보면 간밤의 꿈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여러 세목에 대한 다방면의 세무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법상의 판단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의 입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혼동해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 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필자주: 상기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증축시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단계별로 세금이 중과되면서 절세(節稅)가 부동산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칭함),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벗어난 절세미인(節稅美人)용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자 국민 투자처라 불리며 높은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마저도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투자 분위기가 수그러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0일 대책과 12월 16일 대책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 세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8월 12일 이후 공시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소형 오피스텔을 처분할 유인이 생긴셈이다. 대신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절세용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절세용 수익형 상품으로 ▲임대분양 상가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다. 절세형 수익형 부동산 첫 번째 ‘임대분양 상가’ 먼저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분양 상가’가 있다. 소유권을 사는 등기분양 상가와 달리 임대분양 상가는 소유권을 갖지 않고 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해상왕(海商王), 장보고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해적들에게 잡혀 노비로 당나라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해에 진영을 설치했다. 완도에 성을 쌓아 항만시설을 만들고 선박도 제조했다. 병사 1만 명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하며 서남부 해안을 장악하며 해적을 소탕했다. 이것만으로도 장보고는 충분히 칭송받을 만하다. 하지만 장보고가 오늘날 해상왕으로 후대에 알려지고 추앙받는 것은 비단 군사적 업적만은 아니다. 청해진을 설치한 완도는 지리적으로 당나라와 신라, 신라와 일본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곳이기도 했다. 안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해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신라·당나라·일본 사이의 삼각 무역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 당나라로 가져온 서역의 물품을 신라와 일본에 팔았다. 당시 인기 있었던 도자기는 직접 청해진에서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로써 장보고는 바다 위를 아우르는 중계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해상왕 장보고’라는 명성이 나오게 된 이유이다. 海上王이면서 ‘海商王’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중계무역(中繼貿易, Intermediary Tr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살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더니 옷매무새가 영 보기 흉해져서 긴급하게 걷기를 시작하였다. 하루에 만 보 이상 3일 정도 계속 걸었더니 긴급하게 체중감량하는데 도움이 된 경험이 있기에 어제부터 마음먹고 걷기 운동을 한 것이다. 첫날은 다리가 영 무겁더니 하루 지났다고 다리가 조금 편안해진 것이 느껴졌다. 걷다 보니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이 느껴진다. 특히 무릎이 아픈 노약자들을 위해 만든 북한산 자락길은 걷기도 편하고 안전해서 집주변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이 고마울 지경이었다. 내가 사는 곳은 여기를 봐도 산이고 저기를 봐도 산이어서 오늘은 도롱뇽이 산다는 ‘백사실’ 계곡을 통과하여 북악산 둘레길을 지나 인왕산 자락길을 걷기로 하고 점심 무렵에 김밥을 하나 사 들고 출발하였다. 마을을 거쳐 산에 진입하는 입구부터 숲이 무성하여 그늘이 져서 6월 한낮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걷기에 쾌적하였으며 시원한 바람마저 불어 즐겁게 산행하였다. 최근에 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며 산행을 하니 귀를 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 단계 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수축하여 심한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등이 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근 괴사가 일어나는 심근경색증과는 다른 질환이다. 보험에서도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여러 이유로 처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가입자들은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보험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약관의 해당여부, 진단의 적정성, 각종 검사결과 및 수치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분류: I20~I25 (급성심근경색증 포함) 보험에서의 협심증 진단 확정은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