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협심증 진단비 문제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수축하여 심한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등이 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근 괴사가 일어나는 심근경색증과는 다른 질환이다.

 

보험에서도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여러 이유로 처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가입자들은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보험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약관의 해당여부, 진단의 적정성, 각종 검사결과 및 수치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분류: I20~I25 (급성심근경색증 포함)

 

보험에서의 협심증 진단 확정은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병력과 함께 각종 정밀검사를 기초로 내려진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은 있지만 유의미한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진단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관상동맥의 협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착률이 낮은 경우, 각 보험회사에서 정한 내부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금 심사 시 전형적인 의미의 협심증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협심증으로 볼 수 있는 혈관협착이 조영술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된 협착의 정도도 경미한 것이 아닌 중등도 이상의 협착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이후 입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은 후 협심증으로 진단 받았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협심증 및 I20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고 가입한 보험의 심장질환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처리가 어렵다며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관상동맥에서 협착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지에는 경미한 협착도 없는 no stenosis라는 표현이 있었다. 의사에게 협심증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반발하자 향후 의료자문에 동의할 의사가 있으면 재청구하라는 안내와 함께 청구가 반려되었다.

 

#피보험자 B씨는 심한 흉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은 후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관상동맥의 협착이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심하게 막히지는 않은 상태로 스텐트 시술은 받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들었다. 약물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가입해두었던 심장질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그 이유는 피보험자의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20% 정도의 관상동맥 협착은 협심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언급하며 보험금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협심증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인 의미의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관상동맥 협착이 있어야만 협심증 진단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이형 협심증 등은 관상동맥 협착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각종 검사결과지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찾아내어 보험금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협심증 진단에 해당한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증명의 책임은 보험사가 아닌 청구자에게 있다.

 

보험 분쟁 시 의사의 진단서 하나로만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각종 분쟁 사례나 법원 판결 등에서도 의사의 진단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보험 분쟁 건의 경우 각 청구 건마다 분쟁의 이유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사례에 맞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