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폐기와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의 제조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7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판단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제빙하는 청호나이스의 방식과 달리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상환이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서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말까지 4일 만에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 평균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천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을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A씨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완료했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인 2019년 9월 4일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도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이 법정이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관해서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 부부는 2019년 9월 A씨를 대표조합원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한 C씨도 단독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 A씨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 미국에 정주하고 있던 B씨는 시아버지(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C씨와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자 조합은 옛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1, 2심은 소송비용 약 2천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