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라도 일반인 통행을 허용했다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경북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을 한 경주시청에 대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경정처분을 내렸다(조심 2023지5614 (2024.08.08.)). 경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구법인 A가 비과세 신고한 경주지역 산업단지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해 분리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다.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드나들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는 원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길이었고, A사 측은 일반인 차량도 제한없이 통행하도록 했다. A사 측은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도로가 설치됐고, 통행료 없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경주시에 무상 귀속이 되기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신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원 상당 조세를 포탈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4천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회삿돈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이유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천100만원 중 189억2천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넣어 이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의 가격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잘못 산정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LS니꼬동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이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강남구가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이에 교구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구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91, 2024.05.01). A씨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만료 시기에 맞춰 2023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A씨가 주소를 옮긴 건 7월이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는 3월이었다. A씨는 4월 법원 명령을 받아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금을 주기 전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을 것을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 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 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