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5가지를 지난 4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관련 4건과 신용카드 1건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 (분쟁내용)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함. ■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 (분쟁내용)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씨의 전세 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 측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불법 금융업 등)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하면서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천만원을 맡긴 대가로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 이런 불법 영업이 적발됨에 따라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다.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A사의 회생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의 쟁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홈플러스는 2010년 신한생명보험과, 2011년 라이나생명보험과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이 확보한 회원들의 정보를 1건당 1천980원에 판매하는 내용이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 넘기면, 위탁 업체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하는 고객들의 명단은 보험사에 넘겨졌고, 보험사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제외하는 등 '선별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나면 남는 고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이 크지 않자, 홈플러스는 순서를 뒤바꿔 보험사가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남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보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이 2020년 10월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