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0일(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7월 23일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회와 지역본부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지방회는 소속 회원에게 협약체결을 안내하고 초록우산과 함께 후원자 발굴을 위한 결합 사업을 진행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쓸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우리 주변에도 보호대상아동이 많은데도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사회 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문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새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임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그간의 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에게는 지역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강조한 부분은 ‘뿌리부터 튼튼한 풀뿌리 지역세무사회’로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발전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역세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하였고,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박수환 전임회장, 마포지역세무사회 장지욱 신임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홍도현 전임회장·정명환 신임회장, 금천지역세무사회 김창진 전임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신임회장, 성북지역세무사회 김영식 전임회장·정해욱 신임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 신기탁 전임회장 ·권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표되면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돼 그동안 7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관리를 하는 1만 6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가장 큰 숙원이 해결됐다. 정부는 20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종업원에 대한‘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세무사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창남 전 동안양세무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세무법인 신아에서 개업소연을 갖고 대표세무사에 취임한다. 이 대표세무사는 지난 6월 동안양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0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세원 상황에 해박하고, 탁월한 세무조사 실력을 갖춘 인물로 동안양, 의정부, 공주, 북부산에서 세무서장만 네 번을 거쳤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1과에서 고참 팀장(서기관)을, 중부국세청 조사2국 2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 조세불복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조사관(사무관)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담당 업무를 맡았으며, 노원, 의정부, 청주세무서에서 과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행안부에서 지방세제 등을 담당해 취득세 등 지방세 업무도 해박하다. 행안부에서 국세청으로 넘어와 서기관 승진까지 한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단순한 노력가를 넘어 이해도가 대단히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업무에 빈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무법인 신아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형일빌딩 2층에 있으며, 대중교통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8년여 공직 경험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국세행정 협조자로서 성실히 활동하겠다.” 김길용 전 강남세무서장이 오는 30일 광교세무법인 부대표로 새 출발한다. 김 광교세무법인 신임 부대표는 국세청에서 28년, 세법 제도를 기획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8년,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세심판원에서 2년을 지낸 조세행정의 종합 백과사전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국세청 징세관, 강남세무서장‧중부세무서장‧동안양세무서장 등을 맡아 강남 지역 내 세원사정에 능통하며, 특히 부동산, 상속‧증여세 부문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보유했다. 집행 경력을 가진 통상의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들과 달리 김 신임 부대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경험을 갖고 있기에 입법취지부터 입법내력, 실적용례 및 해석례에 대해 해박하다. 그러한 경험을 인정받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에서 활동한 바 있다. 양도, 상속증여,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일가견이 있어 서울국세청 조사3국 1과장을 맡은 바 있으며, 세무조사 기획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 1, 2팀장, 법인과 개인 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1, 2국에서도 실무를 담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1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문희영)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구시 남구에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 사회에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에 있어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영 본부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한 기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의 방법 중 하나이니 사회적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희망한다” 고 화답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문희영 본부장, 최윤옥 팀장, 차은화 팀장, 정승일 과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담당해온 세무사들의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폐지법안 강행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전자신고할 유인이 없어져 서면신고의 대폭적인 증가로 세정당국의 행정비용과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750만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3高(금리, 물가, 환율) 등으로 수익저하 및 부채 상승 등의 위기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애로가 큰 상황에서 1인당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1층 로비가 그야말로 호텔급으로 확 달라졌다. 구재이 회장은 정기총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서 틈틈이 회관로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무사회관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1층에 브리핑룸이 마련되어 언론 브리핑을 비롯해 각종 소회의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원간 소모임을 브리핑룸에서 소통을 하기도 한다. 1층 로비에는 커피숍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이하 '고시회')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자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전자세액공제의 축소를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라며 "오히려 전자세액공제의 성공적 운용과 정착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 '파스칼 렉처스'를 열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강좌는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주제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이 강의에 나섰다. 이번 강좌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이종탁 서울지방회장 등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과 서초구 주민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