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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검증된 '2025 핵심 개정세법' 발간...“방대한 세법개정안 중 핵심만 엄선!”

회원에겐 업무 효율, 국민에겐 납세 편의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어렵고 복잡한 세법,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국민의 눈높이로 재해석
구재이 회장 “회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2025 핵심 개정세법'을 올해 역시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춤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먼저 <PART 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며, 국민과 기업이 2026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부동산, 금융소득,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 분야별로 알기 쉽게 분류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PART 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1만 7천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세목별 핵심 사항을 족집게처럼 요약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 등을 꼼꼼하게 수록하여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전문가인 회원이 깊이 있는 연구와 강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2025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따로 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출산 및 보육수당 상향’,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실생활에 유용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2025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하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깊이 있는 세법지식을 함양하는 것과 더불어 납세자가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핵심 개정세법 책자가 회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5 핵심 개정세법' 파일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무사 회원은 물론 전 국민과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사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ta.or.kr)'→'세무사 전용'→'회원공지'에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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