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 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 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 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권이 소방수로 나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마련, 돈줄을 풀어줄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꼼꼼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을 가려내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사업성 판단하되 융통성 있게 먼저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한다. 현행 평가기준의 경우 PF 특성과 위험을 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의 명주인 해마(海馬)주가 국세청 협력으로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 해마주는 자양강장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술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내에도 주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술이다. 해마는 양식이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고가다. 그 귀한 해마로 술을 담글 때는 각종 귀한 약재와 질 좋은 재료를 넣어 가치를 높인다. 때문에 제대로 만든 해마주는 최고급 명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만큼 해마주가 양산됐다는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에서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놀랄 사실이 알려졌다. 해마주(가칭)는 여주지역에서 재배한 쌀, 고구마로 빚은 곡주를 베이스로, 여주산 바질과 제주산 양식 해마로 풍미를 담았다. 제주 해마는 2017년 양식을 시작해 식용 해마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상태. 처음부터 동아시아 진출을 겨냥한 술아원 해마주는 핵심 원료 중 하나가 해마이기에 술 이름에도 해마가 들어가야 홍보가 되고, 수출길 개척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술아원이 여주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는 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 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부권만 9개 법안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 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 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산업생산이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全)산업 생산지수 과거 추세를 짚어보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거의 추세선 상에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앞선 4개월간 뜨뜻미지근한 오름세 후 3월에 크게 나가떨어진 모양새인데다 선행지수 역시 미지근한 모양새라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보다 2.1% 줄었다. 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한 것이며, 2020년을 기준점으로 한다. 전 산업 생산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은 지난해 11월(0.3%)·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3%), 2월(1.1%)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3월 –2.1%로 뚝 떨어졌다. 4개월 치 성장치를 한꺼번에 깎아 먹은 셈이다. 전 산업 생산지수는 마치 사람의 맥박 강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등락을 반복한다. 따라서 진폭의 크기와 너비 두 가지에서 경기 흐름을 진단하게 된다. 최근 지수 자체의 등락 추세를 보면 연말 결산에 맞춰 생산지수가 오르고 1분기 말에 떨어지는 추이가 반복됐다. 맥박이 뛰긴 뛰는 모양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곳인 만큼 이번 인수합병(M&A) 타진을 통해 외연을 넓히고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24일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다. 매각 대상은 롯데손해보험 대주주인 JKL 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77%‧경영권 포함) 전부다. JP모건과 JKL파트너스는 빠르면 6월께 본입찰을 거친 후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이외 블랙록‧블랙스톤‧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이번 롯데손해보험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매자들은 다음 주부터 상세 실사를 진행한 후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며 분위기 반전 당초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을 두고 업계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 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 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65조원(황색 점선)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1월까지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하지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말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관리재정수지 -87.0조원이었다. 그래프와 실제 재정수지 간 격차가 무려 –17~22조원에 달한다. 이런 오류는 2023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황색 점선)는 –117.0조원이었지만, ‘2023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100.0조원선에서 방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2021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6조원이었지만, ‘2022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어류 수입량이 8년 전인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수입량은 121.3억톤으로 전년대비 25.9억톤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직접 소비재 식자재 중 단일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2005년과 2019년 간헐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해왔다. 국내 어류 수입량은 지난 2013년 106.1억톤에서 2015년 121.6억톤, 2018년 134.4억톤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141.9억톤, 2022년 147.2억톤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처럼 20억톤 이상 어류 수입량이 급감한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유일했다. 줄어든 어류 수입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16억톤을 오가던 월별 어류 수입량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논란이 불거진 4월을 기점으로 9.6억톤으로 내려갔으며, 2023년 10월까지 10억톤 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는 10억톤 대 수입을 회복하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