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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저소득 의료‧군 생활관 예산 줄줄이 펑크…지난해 정부 미집행 49.5조원

행복주택‧다가구매입임대 융자 펑크
6만8천호 공급하겠다더니 실제론 2만호 남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무려 49.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나라살림 브리핑 402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집행액은 4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3연속 펑크 여파가 있었던 2013년 25.4조원, 2014년 25.4조원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는 올해 쓰도록 계획했지만, 시기상 지급을 다음연도로 미룬 이월액 3.9조원, 아예 지급할 예정도 없는 불용액 45.7조원을 합친 숫자다.

 

나라살림은 가계와 달리 기업과 비슷해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꿔서라도 돈을 굴려야 한다.

 

기업이 돈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거나 사업부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나라살림도 돈이 흘러야 할 곳에 돈을 덜 굴리면 기능 저하 등 국민 복리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 허가를 받아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꿔서라도 밀린 돈을 막아야 한다. 다음연도로 지급을 미루는 것도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불용의 경우 세금이 덜 걷혀 줄어든 교부세 18.6조원은 사후 정산할 걸 앞으로 당긴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회계‧기금 간 중복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단순 불용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변경을 요청하거나, 돈을 꿔와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그냥 불용으로 넘기는 건 골키퍼 없는 골대 수비와 진배없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국세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예산 축소나 재원 추가 확보 노력 없이 단순히 불용처리함으로써 불용액이 역대 최대로 발생하게 방치하는 정책적·정치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내부거래 16.4조원 외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10.8조원의 사실상 불용액이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27.2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예산 펑크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나라살림과 복지에도 펑크가 뚫릴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꼽은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의 미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소한의 의료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에서 약 7000억원 ▲인구소멸 지자체 지원 약 7100억원 ▲군 장병 생활관 약 1300억원 ▲국민임대융자 등 주거복지 약 1700억원 ▲광주‧대구 등 지방 도시철도 약 2200억원 등이 이월, 불용 딱지를 달고 예산이 미집행됐다.

 

사업을 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씀씀이가 줄어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거복지(융자) 사업들은 펑크가 난 만큼 복리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융자)는 주택구입 전세자금과 전세임대(융자)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버린 결과 2023년 계획물량(8786호) 중 43.1%가 돈이 없어 펑크가 났고,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융자) 사업도 1만호가 돈이 없어 펑크 났다.

 

제일 심각한 부분은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인데, 3만3200호를 계획했다가 소위 자체 변경이란 변명을 달고 1만700호 정도 공급에 그쳤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국세의 대규모 감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총지출의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의 방안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국회의 의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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