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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허리띠 졸라맨 2025년 정부 예산…17조 감세로 ‘또’ 수십조 적자

재량지출 고작 0.8% 증가에도 통합재정수지 –25.6조원 적자
경상성장률 4%에도 국세수입 지지부진…감세로 세금 곳간 말라

24. 8. 27.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24. 8. 27.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들고 왔지만, 기록적인 감세기조로 인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401호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재량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17조원)로 재정수지적자가 통합재정수지 기준 –2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감세조치로 세금이 들어오질 않아 쓰는 돈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다.

 

이 중 2.4%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 증대로, 실제 정부 의지로 증가시킨 예산은 0.8%에 불과하다.

 

[자료=나라살림연구소]
▲ [자료=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 19로 긴급히 정부재정을 늘린 예외 사례(2023년)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국세수입은 2025년 382.4조원으로 2024년보다는 15.1조원 증가할 전망이지만, 2022년 395.9조원보다는 13.5조원 적은 수치다.

 

2022~202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특히 세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은 매년 4%대에 달하고 있어 세수 기반이 부족한 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세수가 안 걷히는 건 정부의 감세조치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60.2조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감세조치를 추진했다.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5년간 –3.1조원, 2024년 세법개정에서는 5년간 –18.4조원의 감세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누적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한 해 감세 규모는 –17.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보면 감세 폭은 실제 더 커질 수 있다.

 

[자료=나라살림연구소]
▲ [자료=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5년간 감세규모를 –73.7조원으로 추산했으며, 2023년 세법개정에 대해선 5년간 –4.2조원으로 추산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세수추계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맞은 적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도 감세 규모는 정부추계인 –17조원이 아니라 -20조원까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2025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긴축재정을 꾸린 건 맞다.

 

그럼에도 통합재정수지는 -25.6조원을 기록하고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대대적인 감세 때문이며, 정부의 감세조치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감세가 없었다면, 2025년도 국세수입은 400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재량지출 증가율을 0.8%로 제한하는 긴축적 예산안에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17조원에 달하는 감세조치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며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18조원에 달하는 추가 감세 조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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