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십억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긴 부동산 탈루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고가 아파트 단지 분양권에 당첨,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양도인 甲과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乙은 서로 공모하여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소위 다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 甲은 세금 없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乙은 甲에게 프리미엄을 몰래주는 대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운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정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도와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 甲은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없이 자녀 乙에게 직거래로 수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비슷한 시기 유사 매물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부친 甲이 자녀 乙과의 직거래 가격으로 저가거래를 해줬고, 그 차익만큼 편법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친 甲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시세로 부과하고, 자녀 乙에는 차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발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쪼개기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허위 경비로 줄여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甲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예정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수십 명에게 쪼개기 지분매매를 통해 매입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팔아치웠다. 甲은 이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수십억원의 막대한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인건비를 만들고, 전주(錢主)에 대한 이익금을 골드바로 변칙 지급했다. 국세청은 허위의 가공경비 계상 및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
#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다. 남편은 본업인 목수 일이 없을 때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남편이 친정어머니 간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몇 달 일을 쉬게 되었고, 곧장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즈음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고, A씨는 반신반의하며 신청한 결과 지급대상임을 확인받았다. 덕분에 A씨 남편은 배달을 나가며 따뜻하게 옷차림을 할 수 있었고, 자녀에겐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첫 명절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 A씨는 자신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된 씀씀이였다며,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수상자 2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체험수기 총 334편이 응모했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진행했으며,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 민원창구 설치에 나섰다. 국세청은 현지 시각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이 코리아 데스크 지정에 대해 협의, 현지 기업을 위한 세무민원 지원의 물꼬를 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사우디 국세청장과 양자회의에 참여하기 전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장과 사우디 진출 기업 간 현지 간담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국세청장은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나, 그간 사우디에서 양자 간 국세청장급 회의가 열린 바 없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정모 씨는 현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과 리야드 간 왕복 800km를 날아와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막상 리야드에 도착해도 사우디 국세청 담당자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 이를 중간에서 가교를 놓을 한국 국세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은 과세 기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이중과세 등을 호소했다. 간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 배우 박희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당시 조사 대상에는 박 씨가 설립한 가족 기획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투팍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배우 박희순이고, 아내 박예진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6년간 활동하다,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 그동안 박씨는 지속적으로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온 셈이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지난해 박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팍플레이그라운드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박씨 개인에 대해 약 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박희순의 가족 기획사 운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투팍플레이그라운드는 △방송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시행에 맞추어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매월 제출 대상은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매월 제출이다. 다만 매월 특강을 받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받은 경우는 그 때만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료를 6월과 9월에 지급한 경우 제출기한은 7월 말과 10월 말로 그 때만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특강 받지 않은 기간에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지금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3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인 4월 말일까지 지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 지급건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며, 올해 기타소득 지급분부터 의무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시행된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강사나 컨설팅은 모두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지만, 월급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시적으로 잠깐 나와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류가 다르다. 주기적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가산세율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경된다(0.125%). 지난해의 경우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영세납세자 등의 참관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강의가 끝난 후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