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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던다…R&D컨설팅 등 종합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우선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한다.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 선정되더라도 신청을 통해 조사 착수를 최장 2년간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AI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법률에 나와 있는 각종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밖에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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