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옥탑에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과 주거시설이 있다면, 기준면적 이하여도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일부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3중10642, 2024.11.13.). 심판원은 “청구인은 옥탑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공부상 쟁점건물의 옥탑(다락 포함)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며 세대별 구분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규격만 지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옥탑 면적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개층으로 인정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 2022다274028 판결)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기존 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공공시설도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이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 소유자인 대한민국(국토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LH는 사업 일정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가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 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등이다.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상법은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공시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등의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된 것인지를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장부 및 서류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정보가 혹여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그 신청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하고, 절차적으로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A씨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나 애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기업 직원들이 해마다 받는 ‘복지포인트’를 두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복지혜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며 공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세청이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부과했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뒤 이를 근거로 2021년 3월 국세청(대전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복지포인트는 현금성 이익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임금과 유사한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선고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고, 복지포인트는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보상이라기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복지제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포인트 배정은 금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발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경정청구 건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4부4564, 2024.12.30.). 쟁점은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증여세를 다툰 대법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청구인 A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2일 A씨 배우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재산 가운데 회사 지분 45%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A씨 등의 주식변동 현황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을 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2019년 11월 2일 자로 A씨 등에게 숨은 주식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줘 주식을 숨기는 데 가담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A와 명의수탁자 모두 2023년 9월 21일 대법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 등 형식적으로 조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별도 세대로 살고 있다면 조부모의 주택을 가산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행정 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조심 2023지4703, 2024.10.10.). 30대 미혼자인 A씨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조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었다. 실제는 조부모가 아닌 부모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했는데, 조부모 쪽에 주소지를 둔 건 조부모의 주소가 직장과 가까워서였다. A씨가 주택을 한 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A씨에게 3주택 취득세 중과율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지방세법에선 독립하지 않은 30대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 A씨는 1주택 보유한 조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지방세법상 30대 미혼자녀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세대를 같이 하기에 조부모 1채, 부모 1채, A씨가 신규 매입한 주택 1채를 합쳐 3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조부모 쪽 주소는 개인적 사정에서 주소지만 옮긴 것일 뿐 실제는 부모집에서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추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3035, 2024.11.18.).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본인 거주용 주택 한 채를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추가로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자신은 배우자는 공동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특례대상이며, 관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