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출판업 등록을 한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플랫폼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은 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작권 사용에 따른 과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3-서-0705, 2025. 10. 27.) 국내 한 웹툰 제작사(이하 '청구법인')는 2016년 설립된 후 소속 작가가 창작한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C사(이하 'C')에 제공해왔다. 청구법인은 C와 연재 계약을 맺고 매주 웹툰 파일을 전송했으며, C는 이를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해 일반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청구법인은 이 거래를 면세 매출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202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관세 행정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 박사, 前관세청 차장)는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 세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 세관 역사 체계화를 위해 출범한 세관역사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세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와 발맞춘 관세 정책의 변천사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무학 박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 박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세율과 관세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근대 관세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이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박사는 1878년 ‘두모진 수세사건’을 통해 관세 자주권 회복 시도와 한일 통상 경제사를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요 절벽에 내몰린 국내 파티클보드(PB) 업계가 ‘중국산의 습격’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지난 12월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태국산 제품에 최고 1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빗장을 걸었지만, 그 빈자리를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하는 ‘반덤핑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관세청 수출입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만 1157톤에 불과했던 중국산 수입량은 2025년 14만 2195톤으로 12배(1,174%) 폭증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43.3% 감소하자 그 공백을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한 것이다. 국내 가구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원가 절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한 대형 가구업체 구매 담당자는 “태국산 가격이 오르자마자 대안을 찾았고, 중국산이 저렴해 찾게 됐다”며 “국내산과 비교해 단가가 30% 이상 저렴한데 수입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제조사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에 치명타가 됐다. 태국산 규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저가 수입산 간의 ‘선수 교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명단을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처리하라면 20일부터 제공하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국세청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대책 상당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반영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납부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연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엔 별도 신청없이 직권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사업자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직권연장해주는 세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지원대상은 약 124만명이다. 도심지 전통시장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오는 3~4월 기준 개정 검토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 모양의 장난감’이 관세율표상 ‘그 밖의 완구(HSK 9503)’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인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형상의 완구다. 업체는 이 물품을 ‘그 밖의 완구’(HSK 9503.00-3919호)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업체는 얼마 후 해당 제품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5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완구로 분류될 경우 4.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비디오 게임기로 인정받으면 관세가 0%가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 ‘완구’냐 ‘게임기’냐…핵심은 ‘본질적 특성’ 이번 분쟁의 핵심은 쟁점 물품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관세율표 제9503호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를 분류하며, 오락을 위해 의도된 물품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제9504호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병오년 새해, 6000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