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 척 하며 폭리를 취해왔다.
실제 연도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인 반면 생활물가 상승률은 2021년 3.2%, 2022년 6.0%, 2023년 3.9%, 2024년 2.7%, 2025년 2.4%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식료품, 식료품 유통, 생필품 업체들을 향해 가격담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쥐어짜지 말 것을 강조해왔지만, 업체들은 버티기로 일관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동원돼 관련 조사 및 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역시 지난해 9월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1차 세무조사’, ‘12월 23일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3차 세무조사’에 이르게 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하여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며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집행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1. 담합으로 전 국민 바가지, 생필품 업체 5개
첫 번째 조사 유형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줄였다.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받고,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또한,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퍼센트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렸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으로 빼돌렸다.
또한,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퇴직한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안기기도 했다.
◇ 2. 허위 매입으로 허위 원가, 생필품업체 6개
두 번째 유형은 거짓으로 원가를 부풀려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 호주머니를 털었다.
이들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변명을 하며, 뒤로는 거래 중간에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리고, 중간에 끼워넣은 통행세 업체들을 통해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 3. 물가상승 주범, 먹거리 유통업체 6개
세 번째 유형은 먹거리 유통업체들로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고 유통비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곳들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원양어업 쪽 업체로, 여지없이 사주 일가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통행세 수법을 썼다.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충당하는 ‘유학용 지갑’이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통행세를 줄줄이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이런 비용들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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