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잦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 "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 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대목에 조목조목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과 대주주 경영진 견제 측면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주총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은 대주주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뤄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 아주대 명예교수를 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한다 2023회계연도 주총 시즌을 맞으면서 종전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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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부영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로 약 2500만원을 내야하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원래 5000만원 버는 데 대한 250만원만 내면 된다. 지배주주 일가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했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최소 10%)를 부과한다.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존 7개 분야·50개 시설에서 7개 분야·54개 시설로 4개 늘리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기존 13개 분야·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185개 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신설되는 산업은 방위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대형원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해당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군·구에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의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국내 공급이 안 되도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