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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정부 금투세·종부세 폐지는 망국적 초부자감세…복지 증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추진은 퇴행적이고, 망국적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라며 “말라가는 세수와 달리,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초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필수공공 의료시스템 붕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한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현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부유층 자산에 부가 집중되는 사회로서, 필요한 쪽에 돈이 돌아가지 않고, 고자산가에 지나치게 많은 부가 고이게 된다고 우려해왔다.

 

조세는 고자산가에게 지나치게 많이 고인 부의 일부를 떼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복지 및 총수요 확보 기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및 민주당 일각에선 고자산가의 부가 더욱 고이는 자산 감세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간판만 걸어두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기준 87조원의 역대급 재정적자를 만들어 냈다.

 

돈 쓰는 것만 신경 쓰고, 돈(세금) 버는 것은 등한시하여 올해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34.2%로 전년도보다 무려 4.7%p나 낮아졌다. 겨우 4개월 세금 좌판을 깔았는데 벌써 5%p 가까이 벌이가 줄었다는 것은 올해도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최소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초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그 혜택은 삼성 등 재벌가, 그리고 초자산가들이다. 이들이 빠짐으로써 남는 부담은 무조건 서민들이 지게 된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제1야당, 과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년을 앞두고 현 정부여당의 1년 유예 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현재의 폐지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여당이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를 앞세워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때로는 입법으로 협력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표 부자감세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초부자감세 법안들마저 통과된다면 세수와 재정에 막대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극소수의 재벌 권력이 아닌 99% 대다수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세와 재정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나 종부세의 운영 상 세부 문제점을 이유로 총량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합리성 논쟁에 휘말리면 총량 감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증세 사유), 얼마의 돈이 필요하며(증세 총량), 어느 선까지 얼마를 걷을 것이냐(증세 대상)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놓고 조세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 추진을 결단코 멈춰 세우기 위해 22대 국회 야당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겠다”라며 “삶과 미래를 지켜달라는, 바꿔 달라는 국민 앞에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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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