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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정부 상속세 할증폐지…수혜층 오직 세습재벌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주장에 대해 “세습 재벌가에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만일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한다면, 차라리 하단을 깔아주는 공제액 조정이어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적용받을 최상단(할증과세)을 폐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재벌세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속세는 그 세금 구조상 최상단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3조원 가운데 500억 초과 상속재산을 가진 26명이 납부한 상속세는 14.9조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다.

 

상속세 전체 세금도 재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수가 출렁인다.

 

상속세는 2021년 4.9조원에서 2022년 19.3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가 12조원 규모, 넥슨 6조원 규모 상속세 분할납부 영향이 지배적이다.

 

재벌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할증되고, 상속가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 명목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물론 이런 재벌가들은 철저히 상속세 플랜을 세우기에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이 명목 세율 그대로 갈 일은 없다.

 

그렇지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이들의 상속세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 영역은 상속세 하단의 중상층과는 전혀 관계없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용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세습 경영을 하겠다는 재벌가뿐”이라며 “정부여당은 나라 곳간이 메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세수 부족의 여파로 지방재정까지 고갈되고 있는데 삼성 등 재벌가만을 위한 특혜 감세를 하겠다”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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