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尹 대통령, 종부세 폐지 검토 할 것…내년 예산안 두고 논의 중

기재부,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종부세 포함 여부 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이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종부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종부세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보유세 완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입장이 같은 만큼 향후 논의가 속도감있게 추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종부세 폐지가 곧바로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제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예산과 함께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