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같은 조치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오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와 연동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도 2.8%에서 3.5%로 오르게 됐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운용해 연 2.8%의 이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 연 3.5%의 수익률을 가정해 세액을 매긴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평균 점포 보증금인 5835만 원에 변경된 이자율 3.5%를 적용할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34만8000원 늘어나며, 세액은 기존 대비 연 3만2900원가량 증가한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환급한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린다.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보증금이 5천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 감세는 저출산 대응력이 낮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시돼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소득세상 공제와 감면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세금은 납세자가 비용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부과한다. 감세는 어떤 형태로든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것이며, 고소득층은 세금이 많아야 감세 혜택을 크게 향유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은 내는 세금이 적어 감세 혜택이 미미하다.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청년 가구나 미혼자들은 소득이 낮아 세금도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 정도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 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 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 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명확한 세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과세이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국내법인으로 한정 돼 있어 이에 따른 해외법인의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도 적격성을 인정하고, 과세이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3일 124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학개미의 세금이슈인 외국법인 조직개편 시 배당 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세법에서 외국법에 준거한 적격 조직재편에 대해 서학개미에게 소득과세가 이연되지 않고 배당소득이 과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날 지난 2022년 미국 3대 통신회사인 AT&T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성을 부인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의 과세가 이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여러 논란 끝에 분배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만큼 국내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적 조달기업에 조달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가 구축 된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13개 부처 사업과 통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조달기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3천만원으로 올해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달청과 외교부는 수요기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조달청이 최적기업을 매칭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수출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최 부총리는 조달기업에 대한 금융·투자지원도 확대 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밝힌 금융 투자 지원방안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를 0.2~0.3%인하하고 보증심사 절차가 완화되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에 세금지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위 주류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풀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1. 부영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2. 그러면 근로소득 누진세율에 걸려 근로자가 최대 4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3.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공짜로 주는 증여로 처리하면 어떨까. 4. 근로자는 1000만원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회사는 2600만원 비용처리를 못 한다. 5. 법을 바꿔서 2600만원 비용 처리해주면 안 될까? 부영은 일단 4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지만, 5번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기업 증여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언론들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종료 전에 5번을 해달라고 보도를 쏟아 내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출산만이 아니라 혼인, 고연봉을 받는 고성과자 독려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3번도 위험하다. 제3자에게 적당히 명목을 세워 공짜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회사 대주주 일가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굳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소득세법 12조 3호 저목. 대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 조사의 편향성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 조사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다. 한국은 인구 5000만이 넘는 국내총생산 2200억 달러의 주요국이다. 세금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에 맞춰 바뀌며, 나라가 커지면 조세제도는 복잡해진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은 인구 130만‧370억 달러의 조세회피처 국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위의 표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경제지, 국책연구기관, 학계 주요 인사들이 매년 가을마다 인용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순위 이야기다. 미국 민간단체,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란 곳에서 발표하는 데 쉽게 말해 정책 민원 단체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과 재산에 세금 물리지 말고 개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발표하는 게 조세경쟁력 순위다. OECD국가들은 평균 전체 세금의 10% 이상을 법인세에서 버는데 미국은 6%밖에 벌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단은 미국을 한국이나 일본 정도의 20위권 이하 후진` 반열에 밀어 넣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부(富)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강력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수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 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진선미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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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사업 예시로는 ▲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 아동·양육가정을 위한 부모 급여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 저소득층 생계급여 ▲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발행 후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이달 31일 내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 각 1조5000억원씩 발행된다.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복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