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10만원(연 120만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8월 비슷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올렸었다. 둘다 서민 지원을 위해서 한 것일까. 서민 지원 효과도 있지만, 실상은 사장님 지원 효과가 적지 않다. 이유는 4대 보험료 때문. 한국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세소득)만을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총급여가 줄어듦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 법은 기업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심각한 건 근로자당 월 10만원만 비과세가 늘어도 4대보험 재정은 수조원씩 줄어든다는 점이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9%), 건강보험(6.99%), 장기보험(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4‧10 총선 때에는 서민 부담을 낮춰준다며 부가가치세 감세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추진된 세법개정에선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가 여당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로 반토막 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여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감세에서 부가가치세 증세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보급 완료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한 만큼 혜택을 거두는 것뿐이라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채용’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과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추는 것은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C' 학점을 내리고 혹평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 학점도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보류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선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보유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율도 과소‧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에서 10%로 거짓‧미소명은 20%에서 10%로 줄인다.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자를 추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거주자 범위를 늘려서 소득세 과세관할을 확대한다. 과세권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판단을 할 때는 1년 365일의 절반 그래서 183일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미국은 전년도와 전전년도까지 합쳐서 183일을 계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2년 합쳐서 183일이 아니라 당해 국내 거주일수가 31일 이상이면, 올해 거주일수‧전년도 거주일수 3분의 1‧전전년도 거주일수의 6분의 1을 모두 합해 183일을 계산하고 있다. 즉, 과거 쪽은 합산 폭을 줄이고, 올해 얼마를 거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2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면 소득세를 걸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해외에 나갔어도 거주기간으로 치는 일시적 출국의 경우도 범위를 늘려놨다. 현재는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일 때에만 거주기간으로 쳤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질병치료‧친지 방문 등 개인적 사유와 출장‧사업으로 인한 출국,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거주기간으로 치기로 했다. 외국 나갈 일이 일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아니라 대리납부이기에 수시부과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수법(폭탄업체)이 끊이지 않자 제재에 나섰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붙는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한다. 외국인 운동선수의 사업소득의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