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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방문 2024년 세법 개정 방향 논의

3일 세제실-한국세무사회, 세법 개정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 세법령 개정 건의 77건 실무 협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 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이다.

 

이 밖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도 포함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2%로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정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 ▲상속세·증여세 신고수수료 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날 단장 자격으로 방문한 이영주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그동안에도 세무사회가 내준 세법개정 건의 내용을 잘 검토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입법 과정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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