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연내 세법개정 추진

추가예산소요 600억원, 지원대상 5만명 증가

[이미지=기재부]
▲ [이미지=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