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최근 세계경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우버화(Uberization)’가 화두다. 우버화는 on demand 서비스인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버화의 핵심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주고 받는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하도록 만들었다. 초기 택시와 숙박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자율 주행택시를 거쳐 물품 전달서비스인 ‘우버러시’, 음식배달을 위한 ‘우버잇츠’,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한 빈곤층 일자리 제공 등 최근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우버의 기업가치는 70조 원 이상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우버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가 택시와 같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종전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전통경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5년 뉴욕 등 우버택시가 운영 중인 주요도시의 노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택시 인력이 약 10%, 자영업자의 택시인력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관심사이자 핵심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8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ʼ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 세계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청년, 소외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결, 빈곤 퇴치 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월드뱅크(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성인 20억명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을 껴안는 포용적 금융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실한 아젠다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최순실게이트로 얘기되는 최근 사태의 주요 키워드는 탐욕이다. 권력과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중독과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욕망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어도 늘 부족한 것을 느낀다. 어찌보면 본능적인 결핍이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탐욕과 욕망은 인간 세상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다. 원래 불교에서는 5욕(五慾))이라고 하여 식욕(食慾)·색욕(色慾)·재욕(財慾)·명예욕(명예욕)·수면욕(수면욕)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이 못 된다. 다만, 욕심이 지나칠 때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일찍이 프로이트는 ‘욕망’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마음의 활동’이며,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곳곳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수많은 부정청탁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벤츠검사’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와 변호사간의 벤츠 등 거액의 금품수수가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무죄 판결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말라 삭막한 세상이 될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일명 ‘금수저’ 그룹들이 쌓은 부(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은 부(富) 대부분은 각종 편법과 청탁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은 세수증가 추세보다 과세의 질(質)을 끌어올리기에 더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과세품질이 떨어지면 신뢰추락이나 조세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부실과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과세품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고 따라서 과세권의 적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부실과세는 과잉과세 때문에 불거진다. 납세자가 터트리는 일종의 조세저항의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 자납세수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흠집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다. 과세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는 철저한 사전검증이 절대적이고, 과세 후에는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확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세 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를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간절한 사유는 조세불복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데 핵심요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건수가 줄었다든가 소송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다가 심판인용률 마저 증가 추세를 보여 과세행정의 풍향계가 순조롭게 돌아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을 타켓으로삼고 활거하는 고리 대출꾼들이 득실대는 요즘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 등 9개 부처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하고 오는 7월말까지 두 달동안 일제히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집중단속까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공포했다.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주목한데서 나온 조치라서 거국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가 핵심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금융위원회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작전을 업 시킬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자 정보노출 예방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등이 그 한 예이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우리사회는 세 가지 빅뉴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 해운업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가동을 비롯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상황 그리고 공직자 인사관리를 성과주의로 전면개편 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사관리 개편문제가 유달리 시선이 간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실적보다는 공직사회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전면개편, 그간의 폐단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키워드다. 특히 신상관련 기록항목에 출신학교와 신체부위 기록부분을 삭제하고 평가 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을 각각 기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담아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하자는 배경이 숨어있다고 한다. 그 동안 조금은 보수적 인사행정이라는 채찍을 꽤나 맞았던 국세청이기에, 그 개선수준이 어디까지 일지가 무척 궁금증을 자아낸다. 잘 알려지듯 과세권을 쥐고 있는 덕(?)에 때로는 물밑자리다툼이 도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세청이다. 양지·음지 따져가며 ‘안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