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표준 재무공시 확대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XBRL)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 높여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3일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해외시장 상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상장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말경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고 이어 4월에 지급하는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같은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즉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작년 1월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 연구회) 국내은행들의 모바일 앱 상품 경쟁 심화.. 전통적인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은행이 가장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을까? 서경대 MFS 연구회 다양성 파트에서는 국내 뱅킹앱의 다양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 가입이 간편해지면서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슈퍼앱’이 부상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에선 여러 가지의 서비스와 상품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경대학교 MFS연구회 다양성 파트에선 얼마나 다양한 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15개의 국내은행의 슈퍼앱을 비교하여 분석에 나섰다. 우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짓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회에서 직접 선정한 10개의 평가요소는 ▲카드 상품, ▲개인 정기예금, ▲개인 적금, ▲개인 입출금식 자유예금, ▲개인 보험·공제, ▲연금 금융상품, ▲개인 수익성 금융상품(펀드, 외환 등), ▲개인 신용대출, ▲개인 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을 돕기 위해 판매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입점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자 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등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예정금을 기초로 하는 '선정산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의 취급액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험 가중치 경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플랫폼 판매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4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요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KRG그룹‧닉컴퍼니‧빅테크플러스‧에스씨엠솔루션‧위낭아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제공 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해당 업체의 문의 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은 임차보즈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위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으로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금융‧경제 정책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비용 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면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상환기일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3년 내 상환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기조 속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담대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매년 3000억원 내외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금융권역 버그바운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란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등이 자체 내부 보안 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외부 해커 관점에서 사전에 찾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모의해킹과 달리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인원이 한정되지 않아 역량있는 다수가 정보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최금 금융권에서는 사이버 위협의 지능화‧고도화로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킹 시도는 금융 IT 신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도입과 함께 ‘알려진 보안취약점’ 이외 ‘제로데이 어텍’의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로데이 어텍은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치약점을 이용한 해킹이다. 이번 버그바운티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21곳이 참여한다. 화이트해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 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은 총재는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고 은행연합회가 전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의 리스크(위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기업 신용(빚)의 생산적 부문 유입도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은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 외 은행연합회에 속한 16개 사원(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전자시스템 구축 관련 내년 1분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7일 이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 관련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시스템 구축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지 닷새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차단) 전자시스템이 회사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부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은행 원가를 낮추어 주담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정적인 주담대를 보장해 주담대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다. 커버드본드란 우량자산 담보에 추가 안전장치를 달아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은행은 돈을 조달할 때 보통 은행채란 것을 발행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에 채권을 씌워 돈을 꾸기도 한다. 돈을 꿀 때는 낮은 이자로 꾸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 나온게 커버드본드다. 커버드본드는 만일 담보가 부실해지면 우선변제권과 더불어 은행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커버드, covered)가 있다. 안전한 채권(낮은 금리의 채권)은 시장에서도 비싸게 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커버드본드를 판 은행은 안정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어가며 채권을 굴릴 수 있으니 고정금리 장기 주담대 운영에 도움이 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 마련을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각에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고저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가 금리인하기에도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27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자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바로 개시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자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되며,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한다.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모든 은행이 현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계획(로드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모범관행'은 CEO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해 충분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손질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잇따르자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원장이 최근 뉴욕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 발언 이후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금감원장과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금감원장)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