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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위반시 한시적 제재 감경·면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실시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의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행위 등을 금융회사가 자체 적발·시정한다면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지침상 ‘위법행위 고려요소’ 내용은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따라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다섯가지로 구분했다.

 

여기에 위법행위 결과에 따라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 세가지 세부 기준을 포함시켰다.

 

향후 금융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 파악 여부, 내부통제 등 개선 노력 및 성과,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투명성 유무 등을 고려해 임원이 ‘상당한 주의’에 나섰는지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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