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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권, 리스크 중심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필요"

내부통제절차 및 사고예방장치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 없으면 작동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을 상대로 리스크 중심의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한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간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특히 과거 은행들의 비예금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비예금)상품에 대한 평가·검증체계 확립 ▲적합성 원칙 강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무 강화 등이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은행의 법규준수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려면 내부통제 및 법규 강화와 함께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최근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또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하고 개선방향도 함께 안내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하나은행·IBK기업은행·iM(아이엠, 옛 대구은행)은행·KB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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