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계기관 공조 차원에서 정보수집반 가동,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대응하고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대책은 수요 억제였고. 두 번째 대책은 공급 확대였는데 후자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전자로 가는 방향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근본적인 방향 설정부터 맞는 것이냐는 시장 반응을 보고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충분히 정부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에는 이게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북대전 지역에 행정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세무서들의 1인당 납세 인원은 1587명이지만, 광주와 대구에 비해서 무려 300~400명 가까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는 4곳, 대구광역시에는 5곳의 세무서가 있지만, 대전에는 3곳에 불과하다. 대전 지역 내 세무행정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북대전을 중심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북대전세무서 세수는 전국 16위까지 올라갔다. 북대전세무서가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두 지역의 중간지점이지만, 대덕구 하단에서 북대전세무서까지 가는 데 1시간 20분이나 걸린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증가율 또 납세 인원 등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2019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시 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행정 AI 대전환 운영방침에 대해 단순한 시스템 도입에 그쳐선 안 되고, 사람 중심 혁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준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으로는 부족하고, ‘AI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AI전략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2027년까지 자체 AI 인프라 구축과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을 통해 GPU 700장 규모의 AI처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은 1300억원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 각 실‧국별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통합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납세정보와 개인정보 등 고위험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만큼, 학습·산출·검증 단계를 분리한 삼중화 체계 등 보안 시스템, 그리고 생산한 데이터의 신뢰성‧보안성 검증 체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과거 ISP 했던 SI업체들하고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4일)에 이어 의료계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 사익편취 행태를 지적했다. 병원 및 의료재단–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중간에 병원장 일가 및 임원들이 보유하는 간납업체를 하나 넣어서 리베이트 비용을 세탁하고,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이 의약품과 치료재료대 등 각종 물품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 차익만큼 병원장 일가가 사익을 빼돌리는 구조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에 들어간 돈은 외부로 함부로 뺄 수 없는데, 병원이 개인의 돈벌이가 되면 국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장 일가가 간납업체 물품공급계약을 악용하면 사익추구도 하고, 사익추구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은 건강보험과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공정위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혐의가 있는 병원들을 검찰 고발한 상태이다. 김 의원도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도 사익편취에 대해 들여다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상원의료재단 및 힘찬병원이 메디시크를 간납업체로 두고 있는데, 이수찬 병원장, 병원장 배우자 박혜영이 메디시크 지분 100% 갖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효과성은 불명확한데 공공일자리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권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 관리는) 요즘 AI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 훨씬 더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면서 “(국세 체납관리단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인가”라고 물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대면 확인을 위해 2000명의 민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과세 및 체납추적 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기도나 성남시 등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봤다고 알려진 제도인데, 권 의원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목표 징수액이 2.7조원이었고 일자리를 4500개 창출한다고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000억 정도를 징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시 예상 수입을 얼마 거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범죄 수익을 재산분할 대상에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범죄 수익 관련 국가 환수 근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심에서 SK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형성기여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은 그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에서 마련한 불법적인 돈이기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이달 14일부터 대구 관천중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40개교와 지방 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설명한다”며 “회계 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회계교육은 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4년 전부터 실시해왔다. 서울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지방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22개교로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28.0조원 증가한 255.1조원으로 집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8월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에 대해 보고했다. 연간 세입 목표대비 세수비중(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p 늘었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7.8조원 증가했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4.7조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액 현금징수, 고액소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홈택스 신고입력 오류 시 자동안내, 양도세‧상속세 신고 자동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 개선을 추진한 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 최하위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천168만원에서 2022년 4천213만원으로 33% 늘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해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2년 25억7천200만원, 2023년 20억7천500만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으며, 회사 관계자 3인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디엠은 2019년~2022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을 부과받았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