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성남세관에 근무하면 기본 2kg 이상은 쪄서 나온다. 관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아닌 전설이다. 이런 전설을 만든 주인공은 성남세관 구내식당 주방장인 최정희(72) 여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성남세관은 1978년 서울세관 성남출장소로 개소해 2018년 개청 40주년을 맞았다. 최정희 여사가 이 곳 성남세관 직원들의 끼니를 책임진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으니 ‘성남세관의 역사’라 불러도 과하지 않다. 직원들은 그녀를 ‘셰프님’이라고 부른다. 식단표 없어도 만족도는 '최고' 성남세관 식당에 없는 것. 바로 주간 식단표다. 한 직원은 “오늘은 육고기가 나오면 내일은 생선, 그 다음날은 다시 육고기.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아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금요일은 특식이 제공되는데, 직원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이 날 꼭 해준다고. 성남세관 개청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희 셰프의 하루 일과는 아침 8시에 집을 나와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성남세관 직원들의 작은 ‘배려’가 담겨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녀가 있는 시장으로 차를 보내 무거운 짐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사법부 자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엄정한 독립을 전제로 한 재판과정에 관여,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재판거래를 했으며, 기타 블랙리스트 작성,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이 재판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국가권력기관 중 정의와 평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관이 사법부이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 엄중한 처벌, 엄정한 판단을 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절대적 사명을 띤 사법부가 스스로 여신 디케의 눈가리개 대신 잘 보이는 안경을 끼고, 한 손에 든 칼 대신 부지깽이를 들었으며, 또 다른 손에는 저울 대신 주워 담을 바구니를 들어 재판에 임했다. 안경, 부지깽이, 바구니를 든 여신 디케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 가관이다. 이런 추한 모습의 여신 디케를 또 다른 여신 디케가 재판한다니 정말 정의와 평형의 판결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다른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지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새삼 주권자인 국민의 따가운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18세기 루이왕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메시지와 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송민화 세무사는 ‘5분특강’ 시즌2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새내기 세무사다. 세무사뿐 아니라 보험계리사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 2004년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한 송 세무사는 동부화재에 보험계리사로 입사했다. 보험계리사 자격증은 재학 중에 취득했다.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 보험상품 공시확인 절차 확인, 보험사의 부채 적정성 확인 및 금감원 제출 등이 주 업무였다. “ALM(자산부채종합관리)을 통해 자산과 부채, 시장의 리스크 규모를 측정하고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예금이나 대출금리, 기간을 파악한 다음 공시이율의 변동 등이 있을 때 보험사의 수익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보험계리사도 분명히 촉망받는 직업이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이 보험계리사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하지만 송 세무사는 보험계리사로 2년간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꿈꿨다. 동부화재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나온 송 세무사는 회계사를 준비하다가 세무사로 방향을 틀었다. 합격까지의 기간은 짧지 않았다. 무려 5년을 준비한 후에 2011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송 세무사는 강남의 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이 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로 취임하시면서 함께 일 하자고 직접 제안하셨어요. 약 2년 후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저는 농협에 남았습니다. 2014년부터 금융연구소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1964년 출생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 재무학 석사,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하이오주 오토바인 대학교(Otterbein University)에서 금융경제학 조교수로 재직 중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 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처음 농협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11월 21일 서대문 사옥에서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을 만났다. (조세금융신문=취재_이기욱 기자, 사진_김용진 기자) 기술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창구 중심의 은행 영업환경을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시켰다. 건물 1층만을 고집하던 각 은행 지점들이 2층으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이에 따른 결과다. 대외환경도 만만치 않다. 안으로는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PD님 지난번 녹화는 좀 아쉬웠죠...이번에는 잘해볼게요.” 촬영에 들어간다는 PD의 사인에 맞춰 녹화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그 중에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크로마키 천 앞에 선 이 남자의 정체는 아나운서도 유튜버(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도 아닌 세무사이다. 어쩌다가 세무사인 그가 크로마키 천 앞에 서게 된 것일까? ◆ 여기가 방송국이야, 세무사 사무실이야? 경기도 일산의 한 상가 1층,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변종화 세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분명 1층짜리 건물인데 문을 열자마자 우측에 계단이 보였다. 1층에는 직원들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자 비로소 변종화 세무사의 개인공간이 나왔다. “구조가 좀 특이하죠? 2년 전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건데, 이 근처에 있는 카페를 지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사무실도똑같이 리모델링 한거에요.” 그리고 바로 옆 공간에 문이 하나 더 보였다. “여기가 바로 ‘5분 특강’ 촬영하는 곳인데 방음은 물론 흡음 시설까지 다 갖췄어요. 아참, 여기 PD님은 신경재 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품목분류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통관과 승인요건, 자유무역 협정(FTA), 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관세당국간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이 달라 관세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가 생기면서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매년 수출입업체·관세사·직원 등 품목분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9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쥔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를 찾아 비결을 물었다. 다음은 신강훈 관세행정관과의 일문일답. ▲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는? 수입과는 평소 품목분류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인천세관은 품목분류 1류에서 97류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 거의 매년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12시 40분부터 시험문제가 열리는데 10분 전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2007년과 2012년에도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넘쳐난다. 지난해 12월 8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 중)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서 변호사회와 세무사회의 대립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해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11월 14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회부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기재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조세금융 5분특강에서 ‘인건비 세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현희 세무사는 기업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업종을 운영하든지 기업 운영자나 회계 담당자라면 모두 인건비에 대한 처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무소 직원도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인 인건비 처리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장업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급여대장 작성과 인건비 신고 업무다. 하지만 이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익힐 수 있기에 이번 강의 주제를 인건비 세무로 정했다. 이 세무사는 2015~2016년에 걸쳐 국세청에서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상담을 위한 세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하루 100여 명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죠.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문의에 즉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예규 등을 찾아서 궁금증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마주대하고 참혹한 전쟁도 불사하며 현재까지도 비무장지대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작금에 처해있는 불안한 국제적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미증유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의 양심의 부존재여부는 병역거부자가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시하고 검사가 이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화두는 당연히 '양심'이라는 용어다. 필자는 병역을 거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심도있게 파헤쳐보고자 한다. 양심이란 영어로 'CONSCIENCE'다.‘함께’라는 요소와 ‘안다’라는 요소의 합성어이다. 즉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에 대해 본인자신도 알고 있고, 제3자도 알고 있고, 신도 알고 있다는 정도의 완전한 함께의 인식이 있어야 양심이라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