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 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 개최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기로 한 ‘디지털세’ 필라1은 2024년 도입으로 명시돼 있다. 지구촌 최저한세(15%)가 핵심인 필라2보다 명시적으로 1년 늦게 늦게 시행이 예정된 것, 하지만 이 마저도 제 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설혹 제때 시행되더라도 당초 예상대로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누릴 과세권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출신으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홍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필라1은 아직 전체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작업 완성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징세행정(Administration)과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협약과 무관한 일방적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조치,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규칙의 관리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준수(compliance) 비용최소화를 위한 금액 B(Amount B) 등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 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 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해외계열사가 이에 못미치는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세율 상댕 세액을 모(자)회사 소재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약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및 역사적 맥락에서는 서로 의존관계가 있다.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심이 돼 조세회피처 방지를 모색해오던 국제사회가 적절한 규칙을 정할 무렵, 지구촌 전역에서 돈을 벌면서도 모회사가 (주로) 소재한 미국에만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다국적디지털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주로 문제 삼았던 나라들이 이들 다죽적플랫폼기업들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한껏 누려온 나라라는 점은 두 개의 기둥이 공히 서야 지구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복선이었다. 두 개의 기둥이 똑같이 공평하게 자리 잡아 모든 국가들의 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조항(필라1)에 국제사회가 합의, 한국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본격 반영에 나선 가운데 관련 현황과 전망을 점검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사회와 발맞춰야 하는 ‘국제조세’ 분야 입법에 관여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주요 쟁점과 납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자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 최근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연소득 10억 달러(USD)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 미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어,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 보완하고 납세기업들의 착안점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세미나 주제는 ‘다자간 국제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주식투자자 열 명 중 두 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으로 이중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으로 나탔다.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로만 분류하면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약 20%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나왔다. 외국인들의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 630조4000억원 가운데 총 118조 5416억원이 조세회피처에서 나왔으며, 이중 싱가포르가 41조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40조367억원, 스위스 13조522억원, 케이만군도 12조8847억원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 익명성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사실상 조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15%의 ‘지구촌(global) 법인 최저한세’를 세법에 도입한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법인 최저한세를 한국 정부만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마다의 세법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할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령 9%의 헝가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15%에 미달된 세율(6%)로 최종 모법인 소재 국가 국세청이 추가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본점 등 최종모기업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 미국과 케이맨제도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3억9천만달러), 일본(8억9천300만달러), 중국(8억8천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7억3천100만달러), 과테말라(5억7천100만달러), 몰타(2억6천400만달러), 영국(2억4천4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천100만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중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지만 2위 케이맨제도와 7위 콰테말라, 8위 몰타, 10위 버진아일랜드 등은 교역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