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 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에 대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대신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B씨뿐 아니라 당시 여러 안과 의원이 이렇게 수술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 '통일TV'는 세 번째 PP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2019년~2020년에 두 차례 PP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었다. A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을 통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다. 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2017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2020년 완공됐다. 그런데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일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이었다. A씨는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 B씨는 2018년 9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보험사에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4억9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직업 변경 사실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고 2억9천만원만 지급했다. 쟁점은 같은 보험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체결한 계약자가 한 가지 보험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경우 다른 보험에 대한 통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였다. 1심과 2심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배관공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공종(공사 종류)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종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