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축소‧은폐하고 감독당국에도 허위‧축소 보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 후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했다. 그러면서 팀장급 현직이던 배우자와 심사센터장이던 입행동기,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부당대출 등을 공모했다. 먼저 A씨는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며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했다. A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평소 골프접대 등으로 친분을 쌓은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점포 개설 직후 해당 임원 자녀가 A시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간 자녀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다. A씨 이외 관련자들의 추가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기업은행 심사센터장이 직원 및 친인척을 동원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 신용보증기금과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을 위한 ‘현대차‧기아 협력사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은행, 현대차, 신보가 상호협력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원활한 자금 지원 및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 협력사 전용 상품을 출시해 동반성장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국민은행에서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현대차가 추천하는 협력사에 우대보증서를 발급한다. 현대차는 국민은행에 총 1000억원을 예치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자금의 이자수익으로 협력사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대출 대상은 1~3차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회사당 대출 가능 금액은 1차 협력사는 50억원 이내, 2·3차는 20억원 이내다. 대출 금리는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대차의 이차보전에 추가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 분기와 같은 0.53%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87.7%로 전 분기보다 올랐으나, 전년 대비로는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작년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전 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가 2022년 9월(0.38%)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작년 2분기부터 0.5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 부실채권은 14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14조5천억원) 대비 3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기업여신이 11조7천억원으로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가계여신(2조8천억원), 신용카드 채권(3천억원) 순이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65%)은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기업(0.41%)과 중소법인(0.97%)은 전 분기 말 대비 각각 0.02%p 하락했고, 중소기업(0.78%)은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개인사업자(0.51%)만 전 분기 말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 부실채권비율(0.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특별 대출을 통해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금리도 최대 1.3%포인트(p) 깎아준다. 대출 만기가 돌아온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도 연장해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 피해 고객에게도 최대 3천만원씩 긴급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 감면한다"며 "기존 보유 대출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산불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 구호금은 이재민 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이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명계정은 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으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빗썸 이용 고객은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빗썸 고객의 간편한 계좌 개설을 돕기 위해 빗썸 앱에서 KB스타뱅킹으로 연동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별도 경로를 신설하고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KB국민은행 계좌 개설 전용창구를 마련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오픈에서 국민은행은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구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고의 금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4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한 실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24일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포르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거래 시험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후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모집을 시작한다. 만 19세 이상이고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모집 인원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각 1만6000명이고 기업, 부산은행이 각 8000명으로 총 10만명이다. 사전 신청을 마친 이용자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본인의 예금 계좌를 연동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된다. 예금 토큰은 보유 한도 100만원, 총 전환 한도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경남 산청·경북 의성 등의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10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와 급식차 등도 보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보험료·카드 결제 대금 유예 등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실행한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에서 개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천만원 대출해주고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기업에도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운전·시설자금 등을 빌려준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한 대원·공무원을 돕기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재원으로 순직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금 유예 ▲ 신규·만기 연장 시 최대 1.5%p 특별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대출을 새로 받거나 이미 보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20일 자산운용사·보험사·투자자문사 등 금융기관(FI) 고객을 초청해 ‘2025년 하반기 환율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세미나에 권아민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원을 초빙해 현재 외환시장 이슈를 짚어보고 주요 통화 환율 및 스왑 전망을 진단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반해 원화는 환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강연과 토론시간을 통해 하반기 환헤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손원영 농협은행 자금시장부문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25년도 원·달러시장 선도은행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환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 고객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21일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해당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이때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허용한지 한 달 만에 서울 일부 지역 대상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번복 등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취급 제한이고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