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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참는다”…기업은행 노조, 임금차별 타파 27일 총파업 예고

시중은행 수준 임금 인상‧시간외수당 체불 해소 등 요구
27일 총파업 후 협상 결렬시 추가 총파업 예고

[사진=IBK기업은행]
▲ [사진=IBK기업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노조는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 인상,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총직원 수는 약 1만3000명이다.

 

이처럼 기업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업은행 노조 파업은 전 지점 마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점포가 마비되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고객 불편을 고려해 각 은행 점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부착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임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직원 1인당 600만원 가량 체불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의 250% 수준 특별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임금 격차 원흉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전년도 정부 예산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임금 및 복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측은 총액인건비 상한제는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예산의 경우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올리면, 금융위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타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해 기재부의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뒤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 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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