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디지털 신종산업·민생침해 탈세 관행 뿌리 뽑는다 신중한 세무검증 운영은 세무조사의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제2의 세무조사라 불려온 세무검증인 탓에 납세자 쪽에서는 세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세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세정이다. 지원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경우이고,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조사를 지양, 정기조사 중심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핵심 지원 포인트다. 사전통지 업무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지원세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싶거나 중지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은 단연 납세자 부담 축소에 왕도가 됨직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세당국의 광범위한 세정지원으로 경영애로를 조금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자산압류 매각 유예 그리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용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1.30. 000 외 3필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7.2.10. 토지와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건물 양도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5.24. 이의신청을 거쳐(2021.7.8. 기각)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혼소송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2017.3.8. 동생 AAA의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동생은 1층에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없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이 15.35%로 나타났다. 당락을 결정한 건 세법학 1부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지난 9월 4일 진행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은 대상자 5806명 가운데 4597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자 1209명을 제외한 응시율은 79.17%였다. 최종 합격자는 706명으로 합격률은 15.35%였다. 합격자 최소 커트라인은 평점 45.5점이었다.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 1‧2부, 세무학 2부는 예년과 비교해 난이도 폭이 크지 않았지만, 세법학 1부에서 대거 과락자들이 발생했다. 세법학 1부 응시자 3962명 가운데 과락자 수는 3254명으로 평균점수는 31.84점, 과락률은 82.13%에 달했다. 과락을 면한 인원은 708명으로 최종 합격자 706명과 거의 비슷했다. 국세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동취득한 인원을 빼더라도 사실상 세법학 1부에서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 회계학 2부는 응시자 4556명 중 과락자 2078명, 평균점수는 40.39점,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응시자 3937명 중 과락자 1747명, 평균점수는 39.24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000에서 FFF(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피부 및 성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10.7.부터 2020.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금액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AAA주식회사에 지불한 광고선전비 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이중 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잦ㅈ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