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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1일까지…콜센터로도 가능

대구경북 신청창구 폐쇄, 비대면 신청 수단 획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31일까지 연장됐다. [사진=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31일까지 연장됐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팩스나 우편신청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9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기 신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대신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추가했다.

 

또한, 안내문과 같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표=국세청]
▲ [표=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시청한 경우 6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9월이다.

 

국세청 신청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신청자격에 맞아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에 따라 실제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하게 받으려면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세액을 빼고 전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브리핑을 하는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브리핑을 하는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사진=국세청]

 

관련 문의사항은 세무서 전용 콜센터·126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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