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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마스크 판매상 '꼼짝마'…국세청, 52곳 전격 세무조사

52개 조사팀·274명 투입, 필요시 부과제척한도까지 조사확대
온라인 판매 및 유통업체 129곳 추가 일제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통해 폭리를 누리려는 온라인 판매업체와 유통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수출 브로커 A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판매상 B는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몰래 인터넷 카페에서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팔아치우다 적발됐다.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도매상도 지난 1월 물량확보를 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로 고가로 팔아넘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 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과제척한도 내까지 조사를 확대해 그간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한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부로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에 조사요원 258명을 투입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275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 요원 550명까지 합치면 총 800명이 넘는 요원을 현장단속에 투입한 셈이다.

 

국세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판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 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제조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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