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경이 이어지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민생 구제의 최후 보루다. 꼭 필요할 경우엔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출구 전략도 세워야 한다.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국가 경제의 현실, 미래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 내에서 나랏빚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3개월에 한 번꼴 추경…급하게 불어나는 국가채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장외거래 할증규정이 최대주주로 하여금 저가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외거래라고 해도 당일 종가 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최대주주가 20% 할증규정을 의식해 저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20% 할증규정은 회사 최대주주 일가로 하여금 무조건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개선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합리적 시가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저가매매나 고가매매를 통해 거래 상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적 매매 가격 기준을 말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하되 주식의 경우는 감정평가 방식을 쓸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내매매의 경우 개인간 거래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간 대량거래와 무관하게 당일 종가를 적용받는다. 장이 마감한 후 장외 거래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규모와 형태별로 과거보다 더 부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이상무 삼정KPMG 국제조세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투자금액이 많은 분은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거 종합과세체계에서 누진 적용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세율 아래에서 유리한 지점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과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세율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금융상품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관철했다. 상품별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결손이 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되 실제 소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단일 세율체계를 도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다. 이상무 상무는 현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 등은 기존 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범위에 들어온다. 대신 주식양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업상 손실이 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확대했지만, 공제한도 축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세무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한도 확대를 2021년부터 신고하는 분(2020년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쉽다”라며 “2015년말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맞춰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적자(결손금)가 나도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자금액의 60%만큼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공제기한한도) 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사업실적분부터 1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10년을 적용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손공제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숨통이 트인 셈이다. 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공제기한에 한도를 두긴 했어도 결손금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17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384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해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책정 시 집값 상승분을 최소한만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재산세는 현 재산 시세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값(공시가격)에 따라 조정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내에서 묶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의 상한을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만큼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 류 의원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2%로 묶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산세 상한제’는 일본과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재산세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40여년간 공교육이 붕괴돼 단초가 됐다. 류 의원은 “국민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현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자산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 취지 맞춰 재산세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부유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센터장)은 15일 종부세 강화 이후 국내 자산불평등 수치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니계수란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완화,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화했다는 뜻이다. 유 의원실 자체분석에 따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같은 기간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는 0.531에서 0.544, 부동산 자산지니계수는 0.491에서 0.513으로 불평등이 벌어졌다. OECD 국가들의 자산지니계수가 0.7대라는 점을 보면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지속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던 것이다. 국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막고, 세금으로 거둔 부를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어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악화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투자 시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141개 시설에서 1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추가된 대상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업종 특성상 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포함됐다.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이 보유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운용하는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선박 등이다. 한편, 신성장기술 투자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환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덧붙여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돈이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전세금 등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중이자만큼 소득신고(간주임대료)를 해야 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16%까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자율의 경우 1.2%로 책정됐다. 시행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이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면제받는 시장조성자 범위를 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별 회전율은 발행주식 대비 1일 거래량의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이 크거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세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거래량이 적어 투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조성자에 한해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된 거래가 시장 상위 우량종목에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종목까지 면제해주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래세 면제범위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자산손상 추정치를 부인하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감독지침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조치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자산의 사용가치에 대한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 추정을 포함한 회계 처리 등에 대해 회사 측과 충실하게 의사소통하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감독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기업이 자산의 사용가치에 대해 '최선의 추정'을 하고 여기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추정치가 바뀌어도 회계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감독지침을 발표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과도하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회사는 보유 자산의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값)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지원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에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라며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할 사안이 아니며 화수분도 아니라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 다수의 요인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라며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 생존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동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일, 대세계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바탕을 마련한다. 현재 마련한 기업간 협력모델 사례는 22건으로 올해는 2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클러스터로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 2.6조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현재 공급망 안정을 중심으로 확보한 338개+α에 더해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까지 연구개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경영 이슈로 환경이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이 제정되면 기금의 재원·용도 등을 포함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재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U・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 탄소국경조정세 등 국제 논의를 대비하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CCUS, 에너지 효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세제지원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기업 설비투자지원에 역점을 두고, 시중에 흐르는 유동자금이 증시로 들어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러한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상각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관련된 자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각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75%, 대기업의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50%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중견기업도 30%에서 50%로 오른다. 취득비·공사비 등 5G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증시에 민간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책적으로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하고,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한다. 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의 안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1~2월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과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대내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