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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세소위 개최…세무사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17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384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해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1월 4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입법안은 지난 8월 31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경협, 김수흥, 김주영, 박홍근, 양향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박형수, 유경준, 윤희숙, 조해진,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5명과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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