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익통산대상이 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0% 완전 자회사만 모회사의 손익과 합쳐 계산했다. 완전지배 내 있다면 이름만 모회사, 자회사로 나뉘고 실질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통산이 되면 따로따로 세금 내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원래는 100% 자회사에만 허용했으나, 정부는 지분율 90% 이상 자회사도 손익통산이 되는 연결납세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신고법인 83만8008개 중 연결납세법인 737개로 약 0.09% 수준이다.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도 결손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자신이 유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연결법인세액 납부시 자회사의 개별귀속세액이 0원이 안 될 경우(적자) 모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주는 방식도 생긴다. 이는 손익통산했을 경우 이익이지만, 자회사 개별로는 결손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를 보완한 것이다. 위 제도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면세점 면허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한다. 중간에 한 번 갱신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10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면세점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바꾸는 식이지만, 자주 바꾸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대기업들도 자꾸 투자비용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 인원을 외부 인력을 파견받는 식으로 운용한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회피하고, 판매 인원들은 일감이 없으면 생계에 직격타를 받는다. 다만, 경쟁입찰 축소로 공항 등 시설 수익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에서 제조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심의위가 정하는 기준비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특례가 생긴다. 수입제품과 국내 제조품 간 세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 붙이듯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식이다. 외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이윤 등을 뺀 순수 물품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인다. 국내 제조품은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다. 반출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자가 가공식품, 가구 등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에 붙이게 되는데 판매가란 물품가격에 이윤 등을 붙인 가격이다. 이 경우 수입제품은 순수물품가격에만 세금을 붙이는데 국내 제조물품은 순수물품가격+이윤+유통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기에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더 센 소비세를 적용받는 차별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한 공제를 모두 모아 일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가 1인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매년 850만원, 지방 기업은 9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우대공제를 받는다. 적용연령은 15~34세로 기존 연령상한선을 5년 연장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됐다.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기한은 2년이다. 두 공제 모두 사후관리기간은 2년이다. 다만,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들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세액공제 조건은 아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후 나가면 상대적 저임금의 신규 채용 근로자로 빈 자리를 대체해도 세액공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 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 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핸들을 기업 상속세 감세로 틀었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용유지, 지역 정착 등은 완전히 퇴색되고, 세금 없는 부의 상속만 남았다. 2022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 조건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을 허용했다. 중분류와 대분류는 바다와 강 만큼의 차이가 있다. 중분류에서는 식품업체가 식품업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대분류 변경이 되면 식품업체가 반도체 회사가 돼도 된다. 당연히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 해고도 가능하다. 40%까지 자산 팔아도 상관이 없다. 자산 매각은 업종 변경과 연관이 있다. 지역 인재 장기 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히 폐기됐다. 업종유지와 관련한 고용유지 요건도 있으나 마나한 형태가 되었다. 상속 당시 인건비의 90%를 평균값으로 5년 간만 유지하면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년 인건비를 줄여도 된다는 신호다. 사주 일가 합계 보유 지분율은 비상장사 50%에서 40%, 상장사 30%에서 20%로 낮췄다. ◇ 제도 취지는 고용‧지역 사회 가업상속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이 공제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제대상은 현행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 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3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3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바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나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간 100%에 2년 50%의 세제 감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7년 100%에 3년 동안 50%의 감면으로 조정된다. 중규모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 포항 등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창원 진해구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5년 100%+2년 50%) 혜택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산시를 비롯해 원주, 천안, 춘천, 충주, 당진,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횡성군등이 포함된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가액에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를 원칙적 폐지로 변경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상위 0.2%의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존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들로 2021년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