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이대리는 오늘도 야근이다. 몇 달째 실적이 저조해 마음이 편치 않다. 책상을 보니 여기저기 문서 파일에 휴지들, 볼펜들이 뒹굴고 있다. 마음이 심란하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TV를 켠다. 거실탁자에는 어제 먹다 남은 맥주캔과 과자 봉지가 널려있고 주방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자리일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대리의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에도 대답해 보자.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깨끗하십니까?” 잠시 나의 사무실, 내 집을 떠올려 본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나? 아니면 먼지가 쌓여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어지러운가? 《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자신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사무실이나 집이 더럽다면 내 인생의 행운도 꿈도 달아난다고 한다. 더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피곤하며 의욕이 없기에 일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정돈과 청소가 필요하다. 마쓰다 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면이 많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인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 취득 또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추후 양도 시 인별 과세인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226만원이 산출되지만, 부부가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하면 인별 과세표준은 1억원씩이 되어 인별 양도소득세는 2211만원이 산정되고, 부부의 양도소득세 총액은 4422만원이 되어 약 18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 시점이나 지분증여 시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취득자금의 소명이 곤란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한 명의 경제력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5년~10년 이후 양도를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가치상승이 된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다음 투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사회는 신라시대부터 순혈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특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움직여 왔다. 그 배경은 가문이나 혈통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던 골품제도, 음서제도, 본관제도 등에 의한 사회제도적인 정착이다. 신라 말기에 성이 일반화되었고 세습적인 특권을 가진 주요 집안이 지방을 지배했다. 이들은 고려시대에도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특권을 유지했다. 신라 말기의 호족, 6두품, 개국 공신들이 고려의 문벌 귀족이 되었다. 문벌 귀족은 5품 이상의 관리로 음서제도와 공음전(토지)의 특권을 받았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은 경원 이씨, 해주 최씨, 경주 김씨, 파평 윤씨 등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묘청이 불교를 기반으로 난을 일으켰지만 유교적인 신라 기반의 문벌 귀족을 대표한 김부식에게 패했다. 한편, 사회계층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도입된 신라의 독서삼품과와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제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능력에 의한 신분의 이동, 독서삼품과와 과거제도 독서삼품과는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에서 배운 학문의 성취도를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의 3등급으로 시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켜켜이 놓인 섬들은 대부분 그 중심에 산을 품고 있다. 통영에 속한 섬들도 마찬가지다. 미륵도의 중심에는 미륵산이, 사량도에는 지리망산이, 욕지도에는 천황산이 그리고 한산도에는 망산이 섬의 주축으로 우뚝 서 있다. 섬에 속한 산들의 특징은 능선이 잘 발달하여 정상을 오르는 내내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 조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영의 섬들이 아름다운 데는 섬이 품고 있는 산이 한몫한다. 산은 높지 않으나 기암과 바위가 능선을 이루고 있어 절경인 곳이 많고 그 모습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면서 찾는 이들에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한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섬 산을 등반하는 또 다른 매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길 나섬조차 망설여지는 요즘, 전염병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만큼 안전함과 쾌적함을 아낌없이 건네주는 곳이 자연의 품이다. 생활 일부가 돼 버린 마스크를 잠시 벗어 놓고 심호흡 마음껏 하면서 올 가을, 다도해 곳곳에 둥실 떠 있는 통영의 섬 산 능선을 걸어 보기를 권한다. 걷다 보면 고단했던 마음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륵도의 중심 미륵산(彌勒山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 규제와 공급부족, 저금리 바람을 타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아파트 대체용 주택과 수익형 부동산인 상업시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대로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면도로에 입지한 경우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거용 단지 역세권 입지라 해도 대로변에 있느냐, 이면도로에 있느냐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대로변 입지는 차량 이용이 편리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역을 이용하기가 이면도로 소재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도 비교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여성 입주자의 치안 등 안전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 땅값 차이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폭 차이도 커 향후 재산 가치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뒤쪽 이면에 자리한 ‘L’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53㎡가 지난해 9월 5억 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반면, 대로변에 위치한 ‘D’오피스텔 45㎡는 지난해 8월 5억 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L’ 오피스텔보다 더 작지만 대로변에 자리한 ‘D’오피스텔의 시세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야말로 명언 중의 명언이다. 그만큼 ‘적’(경쟁자)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틈’(間)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손자병법》에서는 ‘용간(用間)’이라고 한다. 최근 성황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456명이 목숨을 거는 이 게임은 우리가 어릴 적 순수하게 즐기던 게임이 아니다. 나의 ‘목’(1억 원어치)을 걸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다. All or Nothing(전부냐 제로냐)이다. 무엇보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단체전에서는 참가자의 능력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들 머리를 굴린다. ‘쫄려도 편먹기’ 에피소드에서는 단체 줄다리기가 게임 과제였다. 이때 주인공인 456번 성기훈 팀은 노인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약세였다. 하지만 1번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 218번의 엘리트조상우의 과감한 전략으로 극적인 승리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또 다시 부동산이 문제인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역시나 뜨거운 감자다. 투자든 투기이든, 아니면 실수요 거주라도 가리지 않고 민생이나 정치를 부동산과 연관 지으면 요즘 들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비록 선의의 논리로 설파하더라도 종국에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전락하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민감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여전히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공급을 요구하는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는데 말이다. 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일부 변화의 움직임도 엿보인다. 즉, 아파트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자 부동산 틈새상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몇몇 주거형 부동산의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85㎡까지 두던 것을 전용 120㎡로 확대했다. 그리고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상한을 전용 50㎡에서 60㎡로 확대했고 공간구성을 방과 거실 등 2개에서 4개로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선호도가 높은 30평형 내지는 25평형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의회에서 극단적 부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가 보류되고 다른 방식의 세수 증대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세는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약 700명의 극소수만 해당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의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에 과세하는 부유세나 재산세와도 다르다. 억만장자세가 담고 있는 시가평가과세(mark-to-market taxation)는 오늘날 지배적인 실현주의에 기초한 자본이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현주의에서 동결효과와 갱신규칙으로 인한 혜택 자본이득세제는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 실현된 이익은 일반소득과 구분해 단일세율(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로 분류과세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소득에 비해 우대된다. 미국처럼 장기자본이득만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장단기자본이득을 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임대차 3법으로 잘 알려진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시 보증금 증액 한도 5%,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세 품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문제다. 정부는 그간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였다.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4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무려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의 세제정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각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도록 단기간내에 연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무사도 헛갈릴 만큼 복잡·난해해졌고 “유전절세 무전납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가의 사전 절세컨설팅을 받지 않고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사전체크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조세불복의 상당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연속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외 부동산의 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다툼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억울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에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법적쟁점사항을 판례(2017구합875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01. 이 사건 근로관계(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증인 I의 증언이나 피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참가인 회사와 합의하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Z세대(1994~201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너도나도 앞다퉈 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핫하게 뜨는 것이 있다. 바로 ‘슈테크’다. 신발의 ‘슈즈’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신발로 돈을 버는 기술을 말한다. 보통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요새는 가격비교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져 쉽지 않다. 그런데 물건이 ‘희소’하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 경제원칙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니아 세계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즉 희소성은 가치와도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브랜드가 특정 행사나 홍보의 목적으로 약간의 수량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구하기 힘들다. 생산한 물량이 다 떨어지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유명인의 사인이 들어간 ‘그’ 운동화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한정판 신발만을 선호하는 수집 마니아들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치러서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집착성을 띄게 된다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동해를 지나 육지로부터 160km 떨어진 망망대해에 저 홀로 우뚝 서 있는 섬이 울릉도다. 우리나라 섬 가운데 그 크기로는 8번째이며, 부속된 섬으로 독도와 우도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500년대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 장군 이사부가 신라로 귀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한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기도 했었지만 오랜 기간 대부분은 육지로부터 이주해간 선조들이 터전을 일구고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렀다. 섬 전체가 화산섬이며 섬을 대표하는 성인봉은 그 높이가 해발 984m에 이른다. 화산으로 인해 형성된 섬이다 보니 해안가는 대부분 절벽으로 최근에 일주도로가 생길 만큼 섬 전체가 험준한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울릉도는 파도와 풍랑이 심한 동해안에 위치한 까닭에 그동안 육지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포항뿐만 아니라 강릉과 묵호 등지에서도 쾌속선이 운항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또한, 몇 년 후면 울릉도에 공항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부터 도둑, 공해, 뱀이 없고 水(물), 美(미인), 石(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