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18개소)을 상대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705)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고 이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지금은 직원을 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때 신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감담회실에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가 개회 사회를 담당하며,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여자대 교수)가 개회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본격적 포럼 사회는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박보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윤성만 차기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세무파트 변호사), 전규안 숭실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학계 주요 명사들이 참여한다. 세무학회 측은 “폐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차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차와 중고자동차의 완차수출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의 공제율을 중고차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 등을 통해 수익이 급증한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의 경우 다수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 탈세 가능성이 높기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 시청자가 채팅으로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이는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약 34만명 이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면세점이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시점은 송객 후 7일 이내다. 송객용역의 정의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다.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이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누진율 10%~20%, 20억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한도도 10억원으로 줄인다. 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 역시 금융기관별 2000만원/1000만원에서 계좌별 30만원/10만원으로 바꾸었다. 한도는 전과 같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도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편, 5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관세 등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출국시점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되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단기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으로 건설형(신축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게 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법인은 현행 9억원이 유지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1년 연장되고,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선 양도가액 50%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종료기간은 2026년 5월 9일이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간주임대료란 전체 전세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임대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단, 적용범위는 동종 가상자산 전체이며,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거주자 산정 시작지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에서 거소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바뀐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승용차 개소세율은 100만원 한도로 3.5%로 인하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발열량에 다른 차등세율을 ㎏당 46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전통주 경감대상이 출고량 기준 두 배로 늘어나고, 출고한도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되 경감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등 고도주가 포함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이 ‘인당’ 기준으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출산지원금은 기업이 사업자 또는 대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되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 시 최초 2회분까지만 비과세한다. 과다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5년간 나누어 소득세에서 환수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10년에 나누어 환수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 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각상품이란 자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마냥 증권 수대로 잘개 쪼개놓아 개미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이나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 주택모기지저당증권과 구조는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설정했다. 이익은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등 분배금‧증권의 양도거래이익을 포함하고, 운용보수나 수수료는 공제하도록 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균형을 맞추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평가이익(장사도구값)은 배당가능이익(장사도구로 번 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내주식형ETF의 이자배당을 유보할 수 있게 되고, 국채 5년물짜리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한 국채에 대해선 15.4%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년물 이상 국채를 받아준 개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펀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운용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다. TR형 ETF란 투자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로 돈을 불리다가 투자자가 환매‧양도를 할 경우 보유기간 내 얻은 수익으로 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거액의 금융상품을 굴리는 자산가 입장에서 TR형 ETF를 쓰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시점으로 이익실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이익실현 시점 조정은 중요한 이슈인데 TR형 ETF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의 과세이연 종료시점을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보통주 전환 때까지 과세이연 특례를 주는데 시행령에 납부시기, 신청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다. 양도세 산출방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상속 또는 허위‧부정 발행 등으로 인해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산출한다. 납부시기는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까지다. 과세이연 신청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피인수 벤처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이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는 인수되는 벤처기업의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