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상금 대상은 부과‧징수 및 승소 유공 세무공무원이다. 부과‧징수 부문의 경우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이며,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한 경우도 포상한다. 승소의 경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에 기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 그간 지자체들은 징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특수관계법인과 불균등한 자본거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배주주가 지분율 30% 이상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시 불균등하게 가격을 정해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다.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다. 증여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 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지분 90~100%를 투자한 건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막 삽을 판 상태이기에 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돈을 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해당 해외건설자회사가 사업이 안 돼서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보통은 계속 돈을 대거나 투자 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는데, 때로는 빌려준 돈을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 처리하기도 한다(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 빌려준 돈 만큼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이 미달분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시행된다. 특례규정은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돈에 복리이자를 붙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는다. 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유지해준다.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이 구체화됐다. 임의해지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경영악화 요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조세혜택 대상에 장애인 자녀 육아와 70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시설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심의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심의위 심의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이 포함됐다. 공제율은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하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용은 안분하여 계산된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가 들어왔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의 경우 통상의 국가전략기술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2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 및 베트남 내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양국 세정 책임자는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회의 전 현지 한국기업과의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논의 및 수출 거래 관련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제안한 상속세 기초공제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단, 직접구매 해외상품 등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ㆍ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이 구매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선 관세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적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면 승계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 30% 이상인 법인에 허용했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위험준비금만 부채에 포함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이다. 2024년 매출분부터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는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로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최대 2병, 2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한해 면세를 적용했으나, 2리터와 400달러은 유지하되 면세주류 병수 제한만 폐지된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