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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초부자 감세는 거부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납부자 감소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담고 있어 대량의 세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대표는 기초공제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라면서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자고 전했다. 유산취득세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거부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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