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 (사진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 강선영 (주)쉬엔비 대표, 문상인 (주)알가 대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06810162_823862.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세무서 폐쇄 등을 대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폐쇄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보안체계의 영역 내 있는 컴퓨터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보안성은 높지만, 경직된 업무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세청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업무에 접목해 네트워크에 세무행정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이에 걸맞은 보안체계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망에 접속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 등을 해소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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