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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③ 비대면 늘어나는 세무서…업무도 어디서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세무서 폐쇄 등을 대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폐쇄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보안체계의 영역 내 있는 컴퓨터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보안성은 높지만, 경직된 업무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세청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업무에 접목해 네트워크에 세무행정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이에 걸맞은 보안체계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망에 접속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 등을 해소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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