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신고와 납부에 이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간편조사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개편 및 장기개편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성과와 업무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 5대 분야 납세서비스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 서비스에 대한 단기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상담 부문에서는 24시간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적용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상담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에 착수했다.
민원증명 부문에서는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민원인이 국세증명 없이도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지갑을 도입해 전자증명서 활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Open-API 방식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더 쉽게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고납부 부문에서는 얼굴인증을 도입하고 시각・청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My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한다.
세금별로 신고 절차를 단계별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보내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항목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프로그램 등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권리를 상시 보호하고, 간편조사를 비대면 방식을 전환했다.
신속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 불복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복지세정에서는 모바일 안내문에 장려금 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바로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장려금 심사 결과를 상세 안내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모바일 간편 신고‧제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산하 연구팀과 함께 경제단체, 세무사회 등 직능단체를 방문하거나 설문조사, 미래전략추진단 합동회의,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2030 국세행정은 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의 세 가지분야에서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세금신고, 데이터 연구‧분석기능의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추진한다.
◇ 미래 국세청의 힘은 ‘직원’
멘토・멘티 등 역량지원 강화
국세청은 신규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문조사, 혁신모티베이터 중심의 소통활동 등을 통해 첫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신규직원의 민원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모의세무서, 국민강연 등 현장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육 후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초임 세무서를 배정하고 있다.
팀워크 강화를 위한 랜선회식, 비대면 세대공감 퀴즈 대회 등 기관별로 맞춤형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치유, 주거지원 등을 통해 빠른 조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팀워크 강화를 위해 랜선회식, 비대면 세대공감 퀴즈 대회 등 기관별로 맞춤형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치유, 주거지원 등을 통해 빠른 조직 정착과 전문직위 양성에 나서고 있다.
멘토․멘티 칭찬 챌린지 등 세대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업무 내비게이션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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