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 사후검증(신고내용 확인) 시 포괄적 자료제출이 금지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국세청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사후검증의 개념정의 및 대상기간·범위·처리기한과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의 절차를 상세히 명시할 계획이다.
신고확인 대상기간은 직전 1년, 확인범위는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 처리기한 2개월까지다.
해명 안내 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해명자료 검토결과도 안내한다.
납세자의 불편이 컸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도 금지된다.
신고내용 확인 관련 성과 평가에 ‘절차준수 노력도’ 항목을 넣어 업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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