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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정기조사 비중 63%까지 상향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제 시행…비중도 20%까지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이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 비중을 전체 63%까지 끌어올리고, 중소납세자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특히 간편조사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조사희망시기(1~3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억울한 세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세무조사 착수, 진행, 종결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는 적법절차・적법과세 TF를 만들고,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간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분야 업무절차를 다각도로 진단한다.

 

또한, 법령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의 정확한 고지 등 실질적 절차 준수 방안도 마련한다.

 

반면 불공정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국세행정개혁위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개혁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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